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0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703동 1103호 대리인 변호사 김 ○ ○외 3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토목구조기술사)이 발주청인 서울특별시와 청구인의 회사인 (주)○○기술단간에 체결된 ○○대교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이하 “이 건 설계”라 한다)에 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기술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설계로 예산의 낭비 및 공기의 지연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2. 27 - 1998. 8. 26)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현상공모에 따라 선정된 이 건 설계용역이 아무런 하자없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외국감리사가 주경간비(100m : 200m : 100m)하에서는 반턱이음접속구조는 외국에서는 채택되지도 않는 부반력의 문제점이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자, 안전사고가 많았던 서울특별시는 불안한 나머지 위 감리회사와 추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중용역비 지출로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다. 나. 외국감리사측에서 반턱이음구조의 대안으로 제시한 펜달장치는 국내에서는 사용한 예가 전혀 없고,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펜달장치는 특수구조물이므로 만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량 설계에서부터 제품 전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인이 전문가로서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반대하였다. 다. 주경간교의 부반력은 200m의 중앙지간에만 활하중이 만재될 때 최대 약 140t(기본설계시 60t이 발생한다고 대략 구조계산한 바 있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반턱이음구조를 이용하여 전체교량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반턱이음구조방식이나 주경간구성비가 1:2:1인 대교방식은 국내외의 저명교과서에도 설명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 대교설계의 한 방식이며, 여러 전문가들도 위와 같은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1993년부터 ○○건설이 건설중에 있는 ○○대교는 ○○대교보다 주경간비가 더욱 큰 200m : 470m : 200m이면서도 ○○대교와 같은 반턱이음구조방식을 채택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발주청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건 설계착수시부터 종료시까지 ○○(○○)의 확장에 관한 어떠한 시행계획도 받지 못하던 중 설계준공ㆍ승인 후 ○○대교 시공중에야 비로소 건설교통부의 ○○(○○)의 10차선 확장공사지시가 있었고, 청구인은 이 문제를 1997.경 감사원청문회에서 알게 되었는 바, 설계시는 현재 ○○ 전체가 8차선(○○대교 - ○○대교)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 접속시설을 ○○ 8차선에 맞추어 설계하였고, 더구나 주교통 흐름방향인 ○○의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교차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결형을 채택하여 설계하였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설계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과 법률적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설계용역 발주시 적용하도록 과업지시된 도로교표준시방서 공통편 5ㆍ1ㆍ2의 규정에 의하면, “교량받침에는 부반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더구나 1993. 11. 10. 개최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대교의 주경간구성비를 100m : 200m : 100m로 설계한 것은 교량받침에 부반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경간구성비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청구인은 “부반력은 교량받침에 대한 단순베어링처리만으로도 가능하나 중요한 구조이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부반력 133t의 45% 상당인 60t만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심의위원회에 막연히 검토서만 제출한 후, 교량받침에 부반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주경간구성비(100m : 200m : 100m)를 그대로 유지한 채, 외국에서는 1992년 이후 채택하지 아니하는 반턱이음접속구조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고 유지ㆍ보수도 어려운 구조로 설계한 결과, (2) 재설계에 따르는 용역비 19억9천만원 상당과 이미 시공된 주경간 기초공사비 8백7십만원 상당의 손실을 발주청에 끼쳤다. 나. 또한 ○○대교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교량 북단 ○○의 접속시설은 1992. 4. 23. 기존 8차선인 ○○에 2차선을 확장하여 10차선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으므로 ○○ 2차선 확장부지에는 지장물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차선 확장부지에 접속시설인 교각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결과, (2) 교각공사비 1천8백7십4만원 상당의 손실을 발주청에 끼쳤다. 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장이 1997. 8.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였는 바,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설계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책임기술자로서의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서(감사원장, 1997. 8. 27),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서(내부결재, 1998. 2. 17), 확인서(○○엔지니어링 변○○, 1997. 4. 17),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서(1998. 2. 17), 제146차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결과보완보고서(1994. 1.), ○○대교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도면, 서울특별시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가 기능성, 조형미, 시공성 및 경제성이 조화되는 교량을 건설하고자 ○○대교기본계획(안)의 결정을 위하여 1992. 12. 13. 2개의 일간지(○○신문, △△신문)에 현상공모를 한 결과, 6개업체가 응모하였으나, 그 중에 청구인이 소속한 (주)○○기술단이 응모한 작품이 당선된 후, 1993. 5. 17. 양자간에 이 건 설계용역계약(계약금 : 18억1천8백만원, 계약기간 : 1993. 5. 17. - 1993. 12. 31)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책임기술자로서 계약기간동안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서울특별시가 제1회(1993. 9. 24.) 와 제2회(1993. 12. 20.) 이 건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검사를 각각 마친 바,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다) 1993. 11. 10. 제146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교건설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주경간비가 1:2:1(100m:200m: 100m)로 부반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경간구성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38개항을 지적하였고, 이들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대교건설 기본설계에 관한 건이 의결되자, 1) 1993. 12. 2. 설계용역업체인 (주)○○기술단은 위 위원회에서 지적된 38개항에 대한 조치 및 보완내용을 발주청인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였고, 2) 청구인이 기본설계시 개략 구조계산을 한 결과, 최대 부반력이 60t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 설계준공검사전인 실시설계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한 결과, 접속교의 최소 정반력은 MBR3에서는 349.22t이고, MBR5에서는 273.67t인 반면, 최대 부반력은 자중, 활하중외에 지점첨하, 온도하중 및 풍하중을 고려하여 140.392t이었다. (라) 2회(1993. 11. 12., 1993. 12. 17.)에 걸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교건설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그 후 서울특별시가 이 건 설계에 대한 준공검사(1994. 5. 17.)를 마친 바,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다. (마) 그러나 1996. 2.경 감리사인 영국의○○사가 이 건 설계 중 1:2:1의 주경간구성비와 그로 인한 부반력을 제어하기 위한 반턱이음구조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특별시는 1997. 2. 12. 위 감리사와 제기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로 전문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최근 국내에서 시공중에 있는 ○○대교 사장교는 주경간구성비가 1:2.35:1임에도 불구하고 반턱이음구조(1996. 11. 18. 설계도면)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1997년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강도로교상세설계지침 224P에서도 반턱이음구조의 쓰임새를 보여 주고 있고, 그외에 1993년도에 발행된 강교설계의 기초(방○○역), 1995년도에 발행된 강구조의 보강설계(장○○ 감수), 1997년도에 발행된 강교의 계획과 설계ㆍ시공(○○협회 편) 등도 마찬가지이다. (아) 이 건 설계에 대하여 개최된 제146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 황○○ ○○대 교수(구조)는 “○○대교의 지간구성 및 그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부반력의 처리방식으로 채택된 반턱이음구조는 장경간 교량의 계획ㆍ설계시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형식이라 판단된다. ○○대교에서와 같은 강상판 연속형교의 장대교 형식은 콘크리트교에 비하여 자중이 경감되는 장점으로 1900년대 이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대형식의 교량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그 예로는 스위스의 ○○.(1955년.시공, 주경간비 1:2.37:1), 유고슬라비아의 ○○.(1956년.시공, 주경간비 1:3.48:1), 벨기에의 ○○.(1960년.시공, 주경간비 1:5.68:1), 폴란드의 ○○.(1960년.시공, 주경간비 1:2.98:1), 미국의 ○○.(1967년.시공, 주경간비 1:2:1), 일본의 ○○(소화 61년.시공, 1:2.24:1) 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외에 장○○ △△대토목공학과 교수, 서○○ 토목구조기술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는 조○○ □□대 교수(구조) 등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자) 1993. 12. 17.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 조○○ □□대학교 교수는 “○○(○○) 8차선을 10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당초 설계사인 (주)○○기술단에서 제시한 8차선에 대하여 그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의시 그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없었고, 발주청인 서울특별시에서도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었으므로 인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되었다”고 하였다. (차) 건설교통부가 1996. 2. 15. ○○에 대한 확장계획을 결정한 후,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였다. (카) 감사원이 1997. 3. 31.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주요내용을 보면, 1) 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영국의 ○○사가 지적한 주경간비(1:2:1)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점검 및 유지ㆍ보수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본국 등 외국에서는 1992년 이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반력의 우려도 있는 반턱이음구조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고, 2) 또한, ○○대교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대교 북단 ○○의 접속시설은 ○○대교 실시설계발주이전인 1992. 4. 23. 기존 8차선인 ○○에 2차선을 확장하여 10차선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2차선 확장부지에 접속시설인 교각을 설치하여 기존 8차선 도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3) 재설계용역비 19억9천만원 상당과 이미 시공된 주경간기초공사비 8백7십만원 상당 및 ○○ 접속시설교각공사비 1천8백7십4만9천원 상당 등 합계 20억1천7백4십4만9천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만아니라 재설계에 따라 공사기간도 1년 상당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발주청에 손실을 끼쳤다고 되어 있다. (타) 이에 대하여, 1997. 4. 24. 발주청인 서울특별시가 답변한 주요내용을 보면, 1) 부반력에 대해서는 주경간단부에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턱이음구조를 도입함으로써 별도의 특수장치없이 접속교의 자중만으로도 교량의 구조적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현상공모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어 주경간조정은 고려하지 아니 하였으나, ○○대교사고이후 교량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변화로 주경간구성비를 조정한 것이고, 2) 강변남북로 확장계획(안)과 관련하여 ○○대교 설계당시 올림픽대로(○○I.C - △△간)는 8차선인 반면, ○○J.C - □□I.C는 6차선으로 본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 확장(○○J.C - ◇◇대교간)은 ○○(○○대교 - ○○대교) 전구간이 8차선도로이며 ○○대교에서 ○○대교방향 차로는 ○○대교북단 부근에서 상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대교에서 ○○대교까지의 구간만을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할 경우 정체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 ○○는 장래 ○○동 - ○○시계 구간에 고가도로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설계시 확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대교 북단I.C를 설계하였으나, 기시공된 교각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파) 감사원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1997. 8. 2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해 옴으로써, 피청구인은 1997. 12. 1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8. 2. 17. 청구인이 이 건 설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설계로 예산낭비 및 공기지연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경간비를 1:2:1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반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반턱이음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부실설계가 되어 예산낭비 및 공기지연을 초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청인 서울특별시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제3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이 건 설계용역업무가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그 후 당초 설계와 달리 영국의 ○○사에 의하여 주경간비가 조정된 것은 ○○대교의 붕괴라는 설계외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 건 설계가 현상공모결과 채택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대교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대교 북단 ○○의 접속시설은 ○○대교 실시설계발주이전인 1992. 4. 23. 기존 8차선인 ○○에 2차선을 확장하여 10차선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2차선 확장부지에 접속시설인 교각을 설치하여 기존 8차선 도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부실설계가 되어 예산낭비 및 공기지연을 초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당시 아무런 이의없이 통과되어 발주청인 서울특별시가 이 건 설계용역업무가 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확장계획이 결정된 것은 이 건 설계준공검사(1994. 5. 17.)가 있은 지 훨씬 경과된 시점(1996. 2. 15.)이며, 서울특별시가 사전(이 건 설계용역준공검사 전)에 확장계획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3제3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부 구간의 정체현상을 고려하고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 ○○는 ○○동-○○간 고가도로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어 설계시 확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당초 설계와는 달리 서울특별시의 자체판단에 의하여 설계준공검사이후에 교각이 조정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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