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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7. 결정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24

요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등 기존 근로조건이 사단법인 ○○○협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해석례 전문

판례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내용의 고용관계 변동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이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 기존 사용자인 개별 조교사와 사단법인 ○○○협회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의 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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