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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2. 7. 결정

사용자가 DC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2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하며, 퇴직연금규약 작성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운용관리기관이 복수로 특정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근로자의 선호 등에 따라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관리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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