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590
요지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의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 ○○○○○가 A지주를 설립인가(ʼ18.11.), A지주 설립(ʼ19.1.)2. ʻ포괄적 주식이전ʼ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3.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4. 예탁되어 있는 B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 때 까지 B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5. A지주 설립에 따라 B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전적 직원이 3년 내 희망 시 원 소속사 복귀 허용, 퇴직금 정산하지 않고 근속기간 인정6. 전적 직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세제혜택 상실, 대출 조기 상환 부담 등 불이익이 있어 A지주로의 전적 직원의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희망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당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ʻ지배관계회사ʼ)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ʻ수급관계회사ʼ)의 소속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임. * 지배관계회사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과 그 비상장법인이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하고, 지배관계회사와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가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A지주로의 전적으로 인해 B를 퇴직하는 자는 B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B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