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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3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12-68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0.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3.~2000. 6. 7. 기간 ‘○○측량설계공사’와 ‘○○사무소’에 이중취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0. 9. 1.~2002. 8. 3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측량설계공사’가 연쇄부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습하여 재기시킬 목적으로 1999. 4. 5. 동 회사를 인수하여 1999. 4.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측량업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건물주가 사무실임대료체불 등을 이유로 청구인 및 전대표자와의 합의도 없이 임의로 사무실을 타인과 계약을 하여 이중계약이 됨으로써 청구인은 사무실이 없게되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사무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영업도 하지 못하고 고심하던 중 ‘○○사무소’로부터 취업제의를 받고 1999. 7. 23. 동 측량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따라서 청구인은 인수받은 회사(○○측량설계공사)의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업등록증만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측량설계공사와 ○○사무소에 이중취업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측량법상 소정의 등록요건인 장비명세와 보유한 측량기술자 명단(특급기술자: 청구인, 중급기능사: 청구외 신○○) 및 ‘○○측량설계공사’라는 상호로 피청구인에게 측량업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4.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측량법상 등록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받아 측량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등록일자부터 등록취소처분일인 2000. 6. 7.까지 위 ○○측량설계공사에 재직한 것이다. 나. 청구외 채○○는 ‘○○사무소’라는 상호로 측량법상 등록요건인 장비명세와 보유기술자 명단(특급기술자: 청구인, 중급기능사: 청구외 신동웅)을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측량업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8. 3. 피청구인으로부터 측량법상 등록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받아 측량업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등록일자부터 위 ○○사무소에 재직한 것이다. 다. 또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과 관련하여 1999. 11.중순경 강원도 ○○군 ○○읍 ○○리 소재 농가주택 4개동의 현황측량을 고의로 다르게 함으로써 측량법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등록기간에 측량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경영상의 곤란으로 측량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측량설계공사의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측량설계공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측량업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은 성질상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등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1999. 4. 22.~2000. 6. 7.기간 ○○측량설계공사에 취업의 상태로 있었고, 1999. 8. 3.부터 계속 ○○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9. 8. 3.~2000. 6. 7.기간 이중취업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3년의 자격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처분인 2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 공문, 청문서, 측량업등록취소처분 공문, 측량업등록증(곽곤형), 측량업등록증(신△△), 측량업등록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파주세무서장), 휴업사실증명원(파주세무서장), 폐업사실증명원(고양세무서장),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기술자격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65. 5. 15.합격, 등록번호: ○○)이고, 기술등급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특급기술자)’이다. (나) 청구인의 부인인 청구외 곽○○은 ‘○○측량설계공사’(소재지 : 경기도 ○○시 ○○면 ○○리 168-15)의 대표자로서 1983. 2. 12. 피청구인에게 일반측량업등록을 하였고, 1987. 3. 1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사업부진으로 1998. 12. 11.부터 1999. 6. 11.까지 휴업을 한 후 1999. 6. 17. 폐업을 하였다. (다) 위 곽○○은 1998. 5. 1. 위 ○○측량설계공사의 사무실(건물 14평)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과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기한은 1년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9. 4. 22. 상호 및 명칭을 ‘○○측량설계공사’(소재지 : 경기도 ○○시 ○○면 ○○리 168-15)로, 대표자를 청구인 성명(신△△)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였는데, 측량기술인력보유현황은 ‘특급기술자 신△△’, ‘중급기능사 신○○’으로 되어있으며, 사무실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00. 6. 7. 측량업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채로 있었다. (마) ○○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8.부터 1999. 1. 26.까지 ○○측량설계공사에서, 1999. 1. 6.부터 1999. 4. 6.까지 세계측량설계공사에서, 1999. 4. 7.부터 1999. 7. 22.까지 ○○측량설계공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1999. 7. 23.부터는 ○○사무소에서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특급기술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채○○는 1999. 8. 3.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일반측량업등록을 하였는데, 동 회사의 측량기술인력보유현황은 “특급기술자 신△△, 중급기능사 채○○”이다. (사)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0. 4. 12. 청구외 김○○(○○측량설계공사의 직원)과 청구인을 측량법위반으로 적발ㆍ입건하고 2000. 4. 14. 피청구인에게 이들에 대하여 측량법ㆍ국가기술자격법ㆍ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적의조치하도록 통보하였는 바, 범죄사실은 청구외 김○○이 1999년 11월중순경 청구외 황○○의 부탁을 받고 강원도 ○○군 ○○읍 ○○리에 소재한 위 황○○의 부 황○○ 소유의 농가주택 4개동에 대하여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상호: ○○측량설계공사)에 대하여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측량업등록취소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0. 7. 6. 10:0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작성한 청문서에 의하면, ‘○○측량설계공사'는 청구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경영상 곤란으로 1998. 12. 11. 휴업을 하였고 1999. 6. 17. 폐업을 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1998. 12. 11.부터 동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그후 동 회사를 다시 운영할 계획으로 1999. 4. 22. 다시 설립하여 동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나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같은 해 1999. 6.경 운영을 포기하고 1999. 8.경 ○○사무소에 입사하였고, 청구인은 ○○측량설계공사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위 황○○의 농가주택 측량과 관련해서는 ○○측량설계공사의 임시직원이었던 위 김○○이 1999. 11.경 측량성과도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로 인하여 측량성과도 조작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입건한 측량성과도 조작사건은 ○○측량설계공사의 직원 김○○이 허위로 측량성과도를 조작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불가하나 청구인의 이중취업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8.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외 김○○은 2000. 10. 15. 작성한 확인서에서, 1999년 11월 하순경 강원도 ○○군 ○○읍 ○○리 산 284-4 및 산 286-2번지에 대하여 측량하고 작성한 성과도는 자신이 직접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작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타) ○○세무서장이 2000. 10. 20. 발행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2. 31.부터 2000. 10. 20.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이하의 기간에서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1회에 6월이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종목의 자격을 3년간 정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측량업등록을 한 1999. 4. 22.부터 2000. 6. 7. 측량업등록이 취소되기까지 ‘○○측량설계공사’의 대표자 겸 특급기술자로 재직하였고, 1999. 8. 3.부터는 청구외 채○○가 대표자로 등록한 ‘○○사무소’에서도 특급기술자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1999. 6. 17. ○○측량설계공사를 폐업하고 1999. 8. 3. ○○사무소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입건ㆍ수사한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측량설계공사의 직원인 위 김○○이 1999. 11.경 측량성과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위 김○○이 측량업무를 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표자 겸 특급기술자로 있던 ○○측량설계공사는 1999. 4. 22. 측량업등록을 하여 2000. 6. 7. 피청구인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측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1999. 8. 3.부터 ○○사무소에서 특급기술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1999. 8. 3.~2000. 6. 7.기간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3년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2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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