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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3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65 ○○아파트 1010-403 대리인 변호사 차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본부(이하 “○○”이라 한다)에서 발주한 ○○해안도로호안보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실시설계(이하 “이 건 설계”라 한다)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기술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설계로 이 건 공사의 침하ㆍ붕괴 등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23.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5. 1 - 1998. 10. 3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연약지반(매립층 또는 해상퇴적층)에 설치된 연장 900m의 기존 방파제를 확장ㆍ보강하는 공사로서, 청구인은 1994. 8. 19. 최종용역보고서에서 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36개월의 총공기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한 여유와 안전율이 내포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압밀도 95%이상시 침하량은 43㎝(경과일수 1000일)로 추정되는 바, 피복재시공은 뒷채움사석의 침하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위 보고서에 명시하였다.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속 감독관이 예산회계연도를 감안하여 무리하게 공기를 1년으로 책정하라고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 지시에 응하였던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호안피복방법에 대하여 기존 호안에 시공되어 있는 석축공법을 채택할 것을 ○○에 건의하였으나, 이 건의는 무시되고 훼브릭폼(FABRIC FORM)공법이 채택되었다. 마. 이 건 공사의 침하ㆍ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험이 없는 지방영세하청업자가 2개월이내의 단기간에 졸속 돌관공사를 한 데에 있는 바, 시공사가 이 건 설계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1년이라는 공기라도 착실히 지켜 주고 규격석을 사용하며 사석고르기를 정밀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붕괴는 일어나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압밀침하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석침하가 되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피복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아니라 100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를 1년으로 설계하는 등 연약지반처리에 대한 설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설계로 이 건 공사의 침하ㆍ붕괴 등을 초래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이에 상응하는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요구가 있었다. 나. 당초설계시 지질조사 및 침하량의 검토결과, 압밀도 95%이상일 때에 침하량은 43㎝이고 침하기간은 100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면, 청구인은 응당 이에 적합하도록 실시설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 하였다. 다. ○○소속 감독관의 지시대로 단기간(1년)내에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연약지반치환에 의한 강제침하공법의 설계 등 침하를 대비하여 청구인이 명확한 설계 등 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단기간(1년)내에 시공하는 것으로 이 건 설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라. 종합해 보건대, 청구인은 이 건 설계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설계로 이 건 공사의 침하ㆍ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이 항만설계부문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1986년도에 국무총리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그 정상을 참작하여 1/2을 경감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감사원처분요구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해안도로 방파제 보수공사 설계ㆍ시공ㆍ하도급관리에 관한 질문ㆍ답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실시설계보고서, 경위설명서, 시공하자처리에 대한 검토의견, 표창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소속된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와 ○○간에 1994. 5. 20. 이 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항만 및 해안기술사)은 책임기술자로서 이 건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 19. ○○에 납품하였다. (나) 감사원이 ○○에 대하여 1997. 6. 9.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실시한 감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1) 이 건 공사는 연약지반(매립층 또는 해상퇴적층)에 설치된 연장 900m의 기존 방파제를 확장 및 보강하는 공사로서 당초 설계시 지질조사 및 침하량의 검토결과, 압밀도가 95%이상일 때에 침하량은 43㎝이고 동 침하기간은 1,00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석공사는 위 침하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설계하거나 동 공사를 단기간내에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연약지반치환에 의한 강제침하공법 설계 등 침하를 대비하여 명확한 설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 압밀침하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석침하가 되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피복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기를 1년(실시설계보고서) 또는 6월(‘94년도 발주분 공사설계서)로 설계하는 등 연약지반처리에 대한 설계를 제시하지 아니 하였다고 되어 있고, 3) 이 건 공사의 구간중 측점번호 8부터 16까지 160m구간을 제외한 740m 구간의 방파제가 침하ㆍ붕괴되었고, 붕괴되지 아니한 160m구간도 앞으로 침하ㆍ붕괴의 우려가 있는 등 이 건 공사가 부실설계ㆍ시공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이 건 공사기간을 묻는 1997. 7. 2.자 감사원의 질문에 대한 ○○의 주요 답변내용을 보면,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적정한 공기의 산출은 오랜기간동안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용역업체의 전문기술자들이 연구, 조사 및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사항으로 900m 구간에 대한 절대공기 6개월은 용역업체가 설계한 것이며 ○○에서 임의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지시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감사원장이 1997. 10. 2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1998. 2. 1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위 청문시 청구인은 이 건 설계(공사기간 1년)를 하면서 연약지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4. 23. 청구인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설계로 이 건 공사의 침하ㆍ붕괴 등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질조사 등을 통하여 연약지반의 침하기간이 1,000일로 추정되었으면 사석공사의 경우 위 침하기간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를 부적정하게 산정, 즉 단기간(1년 또는 6월)에 시공하는 것으로 공기를 산정하는 등 연약지반의 처리에 대한 설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구간의 상당부분이 침하ㆍ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청구인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소속 감독관의 지시로 부득이 단기간(1년)의 공기를 책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전문가(항만 및 해안기술사)로서 이 건 설계의 책임기술자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7.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항만설계부문에서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상 최소한의 처분인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한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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