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3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정 보 대전광역시 ○○구 ○○동 ○○(아) 301동 406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자유로(○○~△△구간)건설공사 2-2공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강교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31. 피청구인은 성실의무위반의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7. 12. 31.~1999. 12. 30.)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1991. 5. 25.부터 1991. 11. 27.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1. 6. 20.경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시행자인 (주)○○건영(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공사인 석유비축기지 개발공사현장으로 발령되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991. 8. 30.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이 석유비축기지 개발공사현장으로 발령된 후에도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계속 되어있는 것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배○○이 퇴임하고, 그 후임자로 청구외 최○○가 취임하였으나, 청구외 최○○는 토목시공관련자격증이 없어 ○○이 청구인을 계속하여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허위보고한 것이다. 다. 청구외 배○○이 이 건 공사의 현장소장겸 대리인으로 근무할 당시 강교제작이 완료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강교설치공사만 하였으므로 강교제작부분의 부실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의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강교를 시공하면서 강재의 용접이음부는 특별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의 용접규정에 의거 KSB 0845에 따른 방사선 투과시험 결과가 인장재는 2급이상, 압축재는 3급 이상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1997. 2. 15. 용접부위 14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14개소 모두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혼입 등으로 4급으로 판독되어 불합격 판정되는 등 용접부 모재의 개선 및 용접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교량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잘못 시공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청구외 배○○이 1990. 1. 18.부터 1991. 5. 24.까지, 청구인이 1991. 5. 25.부터 1991. 11. 27.까지, 청구외 이○○가 1991. 11. 28.부터 1992. 9. 20.까지 근무하였고, 1991. 3월부터 1991. 11월까지 강교의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인만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 기술자가 업무수행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 감사원의 지적사항, 사업시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때 국가기술자격정지 2년의 처분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기술자격법(1997. 3. 27. 법률 제5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1991. 10. 31. 대통령령 제13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91. 12. 13. 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4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요구및통보문서, 경력증명서, 확인서,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통지서, 경력확인서(근무처확인용), 현장대리인변경문서, 공사월보, 착공계제출문서, 부실시공관련국가기술자자격정지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은 1997. 2. 10.~ 1997. 2. 28. 까지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교를 시공하면서, 강교구조물은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강재의 재질이나 용접상태 등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더라도 설치된 후에는 시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재의 용접이음부는 위 공사의 특별시방서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용접검사 규정에 의하여 KS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 방사선 투과시험결과가 인장재는 2급이상, 압축재는 3급이상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용접을 하여야 함에도 1997. 2. 15. 용접부위 14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14개소 모두 용입부족, 슬래그 혼입, 기공혼입등으로 4급으로 판독되어 불합격 판정되는 등 용접부 모재의 개선 및 용접을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교량상부 구조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 잘못 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1997. 5. 6.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기록에 의하면 1991. 5. 24.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청구외 배○○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1991. 11. 14. 다시 청구인에서 청구외 이○○로 변경되었다. (다) 1997. 12. 31.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강교부실시공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7. 12. 31.~ 1999. 12. 30.)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 1.부터 1991. 7. 5. 까지 이 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1991. 7. 6.부터 1991. 8. 18.까지 K-1 추가비축기지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91. 9. 16.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의 기록은 ○○의 행정상 착오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1. 9. 16.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1991. 7. 4. ○○에서 ○○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낸 K-1추가비축기지시공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목부분의 암반보강공사의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연금내역조회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30.까지 ○○에 국민연금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 청구외 (주)○○건설이 발부한 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2.부터 1992. 7. 27.까지 청구외 (주)○○건설에서 근무하였다. (아) 이 건 공사의 공사월보에 의하면 ○○(당시에는 △△)의 설계량 4,580(100%)중 1991년 5월에 강교제작이 210(약 4.9%)이 이루어져 누계시행량 1,890이 되었고, 6월에 강교제작이 1,500(약 32.8%)이 이루어져 누계시행량 3,390이 되었으며, 7월에 강교설치 225(약 4.9%)가 이루어져 누계시행량 3,615이 되었고, 8월에 강교설치가 160(약 3.5%)이 이루어져 누계시행량 3,775가 되었으며, 9월에 강교설치가 375(약 8.2%)가 이루어져 누계시행량 4,150이 되었고, 10월에 강교설치가 42(약 1%)가 이루어져 누계시행량 4,192가 되었으며, 11월에 강교설치가 388(약 8.5%)까지 전설계량 4,580의 공사가 이루어졌다. (2)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1991. 5. 25.부터 1991. 11. 14.까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강교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간보다 짧은 단기간이고, 감사원이 지적한 용접부실의 강교제작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1991. 5. 25.부터 1991. 7. 5.까지의 기간동안 이 건 공사의 진행사항을 나타내고 있는 공사월보에 의하면 동기간동안 계속 강교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감사원이 지적한 용접부실의 강교제작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제출한 현장대리인계기록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1991. 5. 25.부터 1991. 11. 14.까지로 인정하여 동기간동안 이루어진 강교부실시공에 따른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하였으나, 동일한 ○○에서 작성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1991. 9. 16.자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서도 현장대리인계의 기간은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통지서에서도 청구인은 1991. 9월까지 ○○에서 그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1. 9월경 ○○에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간은 피청구인이 인정한 기간보다 짧은기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의 처분기준인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청구인의 성실의무위반에 대하여 2년의 자격정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동사유는 이 건 공사의 강교공사 시행당시의 구국가기술자격법 및 동법시행규칙(1991. 12. 13. 노동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정지 1년의 사유에 해당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현장대리인 근무기간 및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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