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420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9. 23. 청구인이 건축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년이상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9. 23.- 2000. 9. 2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0. 11. (주)○○건설에 입사하여 1995. 3. 3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이 이 건 국가기술자격수첩대여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제2호나목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가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범죄입건통보공문(서울지방검찰청, 1995. 11. 28),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조치요청공문(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1995. 11. 26), 청문출석통지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통지공문(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9. 23),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1997. 10. 7), 형사재판확정증명원(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1997. 10. 23), 민원회신(서울지방검찰청종합민원실, 1997. 10. 2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11. (주)○○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은 1995. 11. 28.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주)○○건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을 불구속 입건하였고, 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에 통보하였으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은 1995. 12. 26. 위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은 1996. 3. 14. 이 건 형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1년이상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동사건은 1996. 4. 23.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에 출석할 것을 4차례(1996. 1. 8, 1996. 5. 20, 1997. 3. 18, 1997. 9. 3)에 걸쳐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9. 23. 청구인이 건축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년이상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9. 23.- 2000. 9. 2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별표7제2호나목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격수첩을 1회 6월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3년동안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회 6월이상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주)○○건설에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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