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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8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264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년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1급, 등록번호 7623760050K)을 취득하여 (주)건축사사무소 ○○건축기술단에서 재직하던 중,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하고 ○○종합건설(주)이 시공한 ○○고등학교의 증축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청구인의 회사와 위 시공업체간의 기술용역일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특급)으로서 전면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공사를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도록 방치하는 등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3.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2. 15 - 1998. 6. 14)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학자금과 4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건 처분과 함께 설상가상으로 IMF관리체제하의 외환위기로 이중고를 겪게 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처분을 전시체제하의 처분으로 하여 주던지, 아니면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이 건 처분에 대한 감경조치 또는 이 건 처분기간의 경과 후 사면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체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공사비 61,351천원 상당의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공사비 8,066천원 상당의 외단열 시스템공사, 공사비 7,930천원 상당의 목재문틀공사, 공사비 8,309천원 상당의 이중바닥설치공사, 공사비 17,363천원 상당의 방수보호용 누름콘크리트 설치공사 등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감사원장이 1997. 5. 20.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하라는 요구를 해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성실의무위반행위는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감사원의 지적사항들에 대한 청구인의 보완조치노력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2로 감경한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에 대한 경감 또는 처분기간 경과 후 사면 등을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7제4호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1997.2.), 감사원감사결과통보(감사원장, 1997. 5. 20), 청구인의 청문서(1997. 7. 14),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행정처분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997. 12. 3)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이 건 공사(공사기간 : 1995. 12. 31. - 1997. 12. 15., 공사규모 12,385.80㎡, 총 공사부기금액: 8,542,348,026원)를 수급받은 ○○종합건설(주)는 청구인이 소속한 (주)건축사사무소 ○○기술단과 기술용역일괄계약(계약기간 : 1996. 4. 10. - 1998. 3. 31., 감리방법 : 전면책임감리)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1996. 7. 29. 이 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감리원(특급, 건축기사 1급)으로 부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감사원이 1997. 1. 27.부터 1997. 2. 24.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공사(당시 공정 : 약 60%)중 일부 설치공사가 당초 설계와는 달리 부실시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청구인이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음이 드러나자, 감사원장이 1997. 5. 2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감사결과 밝혀진 주요부실공사의 내용을 보면, 1) 공사비 61,351천원 상당의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공사가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되어, 기술사동, 실험동, 교실, 복도 등의 천정틀이 처질 우려가 있고, 2) 공사비 8,066천원 상당의 외단열 시스템공사가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되어, 실험동과 본관동의 외단열 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쉽게 부서질 우려가 있으며, 3) 공사비 7,930천원 상당의 목재문틀공사가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되어, 기숙사동 출입문의 목재창호가 쉽게 부식될 우려가 있고, 4) 공사비 8,309천원 상당의 이중바닥설치공사가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되어, 실험동, 컴퓨터실 등의 바닥재 개폐시 지주가 움직일 우려가 있으며, 5) 공사비 17,363천원 상당의 방수보호용 누름콘크리트 설치공사가 설계도서 등과 다르게 시공되어, 실험동 옥상바닥의 누름콘크리트가 수축과 팽창에 따라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이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7. 14.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7. 12. 3.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감리원의 업무로 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가 설계도서 등과는 달리 부실시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시공ㆍ공사중지명령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고, 더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7.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재량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를 할 수도 있었으나 청구인이 감사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상 최소한의 처분인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한 관대한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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