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1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 ○○아파트 31동 806호 대리인 변 호 사 유 ○ ○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조○○이 ○○공항 부지조성공사 남ㆍ북측 방조제건설공사의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0. 18. - 1998. 4. 17)의 국가기술사(항만및해안기술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작성한 부지조성 기본설계에는 방조제 또는 호안에 도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부지조성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방조제 배면부 상부도로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바 없다. 나. 1994. 12. 이후 비로소 남북측 방조제 배면도로의 부지확보가 결정되었고, 방조제 상부도로설계의 기본방침이 정해졌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지조성실시설계도를 완성하여 납품완료한 1992. 12. 23.까지 부지조성 실시설계단에서는 도로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다.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과제수행 중 도로설계와 관련된 어떠한 용역작업지시를 받은 바 없다. 라. 기본계획에도 없는 도로개설을 예상하여 노상층의 재료까지 감안하여 부지조성실시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책임기술자인 청구인에게 자격정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항부지조성 남북측 방조제의 배면성토부 공사에 대한 특별시방규정을 작성하면서 노상층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체적용기준인 90%의 다짐밀도만 확보되게 시공하도록 하는 특별시방서를 잘못 작성하여 위 공사의 시공이 잘못되게 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반복하중과 장기간 자연노상침하에 의하여 아스팔트포장의 침하 및 파손이 우려되어 보완시공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부실하게 설계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통보서(건설교통부장관, 1997. 3. 21), 의견진술서(전무이사 박○○, 1997. 9. 26), 확인서(○○사무소장 이○○, 1996. 11. 22), 공사설계도서 및 도로설계시방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은 1991. 11. 18.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공항 부지조성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 근무하는 청구인 조○○은 동 공사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1992. 12. 23. 동 공사의 설계도를 납품하였다. 나. 교통부 ○○건설기획단이 1991. 10. 작성한 ○○공항 부지조성실시설계 용업과업지시서 2.2.2. 단면결정 2)의 규정에 의하면,천단고 결정시에는 월파랑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배후에 공항진입도로를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지시서 2.2.4. 기초지반개량 1)의 규정에 의하면,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된 토질에 적합한 지반개량공법을 3개안 이상 비교검토한 후 채택하여 설계하고 지반침하 및 강제침하로 발생되는 융기에 의한 피해에 대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공사표준시방서2.26(노상)는 도로공사에 있어서는 규격 10cm 이상의 암석이 포함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최대 20cm의 층다짐을 하여 95% 이상의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방조제 배면성토부 공사에 대한 특별시방서에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상의 노상층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체적용기준을 적용하여 90% 이상의 다짐밀도만 확보되도록 작성하였다. 마. 위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등은 잘못 작성된 시방서에 따라 방조제 배면성토부 공사를 최대 45cm상당의 파쇄된 풍화암 및 연암이 포함된 토석으로 시공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반복하중과 장기간의 자연노상침하에 의하여 아스팔트포장이 침하 및 파손되어 보완 시공하였다. 바. 감사원은 1996. 11. 11.부터 동 12. 12까지 ○○공항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997. 3. 18. 청구인의 부실설계를 지적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1997.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받고 1997. 10. 10. 청구인이 부실하게 설계도를 작성하여 부실공사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항 부지조성 남ㆍ북측 방조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상의 노상층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과업지시와 도로공사표준시방서를 위반하여 방조제 배면성토부 공사에 대한 특별시방서에서 노체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등이 잘못 작성된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반복하중과 장기간의 자연노상침하에 의하여 아스팔트포장이 침하 및 파손되어 재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로 ○○공항 부지조성 남ㆍ북측 방조제 실시설계도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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