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733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읍 ○○리 3109 피청구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라남도 ○○시 ○○동 00번지 소재 (유)▣▣의 소방설비기사로 근무하면서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 전라북도 ○○시 교동 00번지 소재 (주)개발에 토목부장으로 이중 취업하고, 1994. 9.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광주광역시 ○○구 ○○동 00번지 소재 (주)◈◈건설에, 1995. 1.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전라남도 ○○군 ○○읍 ○○리 187번지 소재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3.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6. 4. 4. - 1999. 4. 3.)의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10. 29.부터 1993. 6월 중순까지 (유)▣▣에 근무하였으나, 가족들의 이사로 인하여 그 후로는 소방설비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유)▣▣에 대여하고,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는 (주)개발에, 1994. 9. 23.부터 1994. 12. 30.까지는 (주)◈◈건설에, 1995. 1. 5.이후에는 (주)□□건설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제로는 소방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음에도 1995. 9. 19. 소방법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시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대여한 것이 적발되면 (유)▣▣의 경영상 큰 차질이 예상되고, 일선 소방관서 직원들의 관내 업체 관리감독 부실책임에 따를 징계에 대한 동정심리 및 당시 청구인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소방서에서 적발한 것이기 때문에 소방설비기술자격만 문제가 될 것으로 추측하여 무심코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것으로 진술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시의 청구인 진술 및 증거자료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소방법위반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하 같다.)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수첩을 1회 6월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나목)와 1회 6월이상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다목), 자격정지 3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8. 14.자 청구인의 자인서, 1995. 9. 12.자 ○○ 소방서 방호과 소방장 정○○ 명의의 소방법 위반사실 인지 보고 문서, 1996. 9. 19.자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서, 1995. 9. 27.자 ○○ 소방서 사법경찰관 소방경 김○○ 명의의 의견서, 199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명의의 공소장(1995 형 제18313호) 1996. 2. 3. ○○ 소방서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문서(방호 13810 - 209), 1996. 4. 3.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 행정처분 문서(서무 58814 - 1072)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0. 29.부터 1995. 8. 14.현재까지 위 (유)▣▣에 소방설비기사로 재직하면서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 (주)개발에, 1994. 9.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주)◈◈건설에, 1995. 1. 5.부터 같은 해 8. 14.현재까지 (주)□□건설에 대여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한 사실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사실에『청구인이 1991. 10. 29.부터 (유)▣▣의 소방설비기사로 선임신고하고 1995. 6. 30.까지 근무하는 기간동안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 (주)개발에 이중취업하여 근무하였으며, 1994. 9.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의 기간에는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주)◈◈건설에 대여한 소방법 위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1년간 이중취업하고,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대여사실을 부인하고, 실제로는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소방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방설비기사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시점이후에 (유)▣▣으로부터 보수가 오히려 인상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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