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4. 21. 결정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08지0778
요지
부동산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임차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임차자들이 건물의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용도변경 공사를 못한 바,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유흥주점 부분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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