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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2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온○○ 서울특별시 ○○구 ○○동 140-16 ○○연립 B동 201호 대리인 변호사 임○○, 박○○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0. 18. - 1998. 4. 17.)의 국가기술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4. 20. 이 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누출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1996. 4. 26. 이 건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취임하여 1996. 8. 27.까지 4개월간 근무하였고, 청구인 재직기간중 수행한 업무는 침출수 누출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내부지반정지공사, 차수막설치공사, 차수막보수공사, 차수막 보호용 토사포설공사, 우수배제용집수정 설치공사, 침출수배제시설 공사, 쓰레기매립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였다. 나. 청구인은 위 침출수누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발주처 및 청구인 소속 회사에 보고 하였으며, 현장관리철저와 시정조치 및 재시공 등을 시공사에 지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반조성기면에 4-9센티미터의 요철이 있는데도 차수막을 그대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1996. 6. 24 - 1996. 6. 25.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우수가 흘려내려 법면 토사가 부분적으로 유실되어 차수막 밑으로 요철이 발생하였으나, 쓰레기를 받기 전에 보수를 지시하여 모두 완료하였다. 라. 또한 피청구인은 차수막을 지반면과 30-80센티미터 이상 들뜨게 시공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재직기간중에 감리한 해당구간은 STA 280지점 이후의 1개소이나 감사원감사 이후 보수 완료하였다. 마. 또한 피청구인이 쓰레기매립시 가로15미터, 세로15미터, 두께 2.5미터 규격의 셀(CELL)로 구분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위에 두께15센티미터의 복토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쓰레기 매립두께를 4.5미터 높이로 매립하는 등 쓰레기 매립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쓰레기 조기반입으로 쓰레기매립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하루 약 600대 이상의 쓰레기 차량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당초 설계방식대로 쓰레기매립공사를 하기는 불가능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우수배제용집수정 구조물의 모난 부분이나 돌출된부분을 매끄럽게 정리한 후 차수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차수막이 파손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수막 파손구간은 청구인이 감리한 구간이 아니다. 사. 피청구인은 침출수배제시설은 차수막 위에 두께 10센티미터의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직경 300미리미터의 유공관을 설치하고 유공관 주위에는 미터당 0.645입방미터의 잡석을 포설한 후 부직포를 둘러싸서 시공하여야 함에도 모래층 깔기나 잡석량 포설이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구간은 청구인이 감리한 구간이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6. 6. 24.부터 1996. 7. 13.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리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차수막설치를 위한 지반정지공사, 차수막 설치를 위한 하부 및 상부에 시공하는 부직포(토목섬유)의 접합공사, 침출수 지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공사, 차수막 보호를 위한 차수막보호용 토사포설공사, 쓰레기 매립전에 내린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탈면 소단부 등에 설치하는 우수배제용집수정 설치공사, 침출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바닥부 침출수배제시설 설치공사, 토사제방(쓰레기 저류구조물)공사, 쓰레기매립공사, 옹벽구조물공사, 침출수처리장 원수조정조 구조물공사, 내부진입도로포장공사 등에 대한 부실감리와 공동이행방식 미이행방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승인, 차수막겹이음용접 불량공사에 대한 부당준공처리, 1996. 4. 20.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누출사고 대책수립미흡 등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재직한 기간(1996. 4. 26.- 1996. 8. 27) 동안 부실감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누출 차단시설인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정지공사, 차수막 설치를 위한 차수막 하부 및 상부에 시공하는 부직포(토목섬유)의 접합공사, 침출수의 지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공사, 차수막 보호를 위한 차수막보호용 토사포설공사, 쓰레기 매립전에 내린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탈면 소단부 등에 설치하는 우수배제용집수정 설치공사, 침출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바닥부 침출수배제시설 설치공사, 쓰레기매립공사 등에 대한 감리를 부실하게 하였음이 감사원 감사 및 청문결과 밝혀졌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 4. 20. 이 건 공사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누출사고에 대한 대책을 잘못 수립하여 1996. 6. 24. 및 동년 6. 25. 양일간 내린 강우로 또다시 침출수가 제방을 넘어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다. 일부의 부실공사가 전반적인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를 수행하면서 불성실하게 책임감리를 수행하여 1996. 7. 30. 현재 공사비 160억원 상당을 들여 시공한 이 건 쓰레기매립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서,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각종 감리업무관련공문, 청구외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문서, 청문출석요구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는 1994. 12. 10. ○○건설, △△건설, ○○건설산업, ○○기업과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1996. 4. 26.부터 1996. 8. 27.까지 약 4개월간 재직하였다. (다)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6. 6. 24.부터 1996. 7. 13.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임자인 청구외 송○○ㆍ전○○ㆍ조○○ 등이 이 건 공사를 부실감리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3. 건설교통부장관에 청구인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청구외 감사원장이 부실하게 감리하였다고 지적한 공사중, 청구인의 재직기간중에 이루어진 공사는 차수막설치를 위한 지반정지공사, 차수막 설치를 위하여 차수막 하부 및 상부에 시공하는 부직포(토목섬유) 접합공사, 침출수의 지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공사, 차수막 보호를 위한 차수막보호용 토사포설공사,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탈면 등에 설치하는 우수배제용집수정 설치공사, 침출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바닥부 침출수배제시설 설치공사, 쓰레기매립공사인 바, 청구인의 재직기간중에 이루어진 동 공사를 포함한 이 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시공으로 이 건 공사에 대한 전면 재시공이 있었고, 1996. 4. 20. 이 건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누출사고에 대한 적정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방하류부에 그라우트차수벽만을 시공하게 함으로써 1996. 6. 24.- 1996. 6. 25. 및 1996. 7. 5.- 1996. 7. 6. 내린 강우로 침출수가 이 건 쓰레기매립장 제방을 넘어 다시 누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재직한 기간중에 행하여진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전면 재시공되었고, 이 건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누출사고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여 침출수누출사고가 재발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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