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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4. 20. 결정

6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84

요지

기름유출 현상을 발견하기 전부터 장기간 공사중단 상태였다는 점, 오염지역이 공사부지 경계 일부 지역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관계법령의 금지나 불가항력적인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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