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4. 20. 결정
임대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85㎡이상의 중형주택이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9지0006
요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는 바, 수도권 소재의 전용면적 85㎡이상 149㎡이하의 기존주택 및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을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08.OOOOOO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136,360원, 농어촌특별세 3,068,170원, 등록세 6,136,360원, 지방교육세 1,227,270원, 합계 16,568,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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