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9. 4. 13. 결정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09지0038
요지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했다면 취득세 등의 신고일부터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90일)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해 제기한 사실과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