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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7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239-6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화국 증ㆍ개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5.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 1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초래된 주요부실공사로 첫째, 지하주차장 천정퍼라이트뿜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뿜칠구역이 배관밀집부분인 관계로 뿜칠장비의 삽입이 어려워 뿜칠두께가 미달되었고, 둘째, 조경과 유리가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화국 직원들의 요청으로 변경된 것이었으며, 셋째, 주계단핸드레일이 불량용접되었다고 주장하나, 주계단의 경우 ○○전화국 직원들과 내방객들의 빈번한 사용으로 시공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고, 계단입구를 통제하고 여러차례의 보강시공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위 부실공사등에 대하여는 본공사 준공 이전에 보강시공하여 시정하였다. 나. 건설업체 현장조직의 구조상 현장대리인의 권한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청구인의 경우 말단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그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 청구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주)○○에 근무하고 있는 바,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여야 하므로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초래된 주요부실공사는 지하주차장 천정퍼라이트뿜칠공사, 유리공사, 조경공사 및 주계단핸드레일용접공사 등이다. 나. 위 공사는 구조검토상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단순한 공사인 바, 청구인이 업무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에 처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6월에 처하였으므로 이는 관대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관련 별표7, 제24조의2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통보(감사원장, 1996. 8. 21.), 청구인의견진술서(1996. 10. 24.),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알림공문(○○관리청장, 1997. 2. 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이 1996. 5. 2.에서 1996. 5. 18.까지 ○○통신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전화국 증ㆍ개수공사가 부실시공되었음을 발견하고, 1996. 8. 2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부실공사는 첫째, 지하주차장 천정퍼라이트뿜칠공사의 경우 뿜칠두께가 설게두께보다 부족하게 시공되었고, 둘째, 조경공사의 경우 30본의 수목이 설계 당시 크기와 다르게 식재되었으며, 셋째, 유리공사의 경우 8개의 유리가 색유리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투명유리로 시공되었고, 네째 주계단핸드레일용접공사의 경우 고정용접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점용접을 함으로써 핸드레일 일부가 흔들리게 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받아 1996.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화국 증ㆍ개수 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고, 현장대리인으로서 청구인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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