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4. 8. 결정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47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바,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사금액을 공동주택 총 연면적에서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