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9. 4. 7. 결정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제3자가 그 부동산에서 참가업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참가업체가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600
요지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외부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에서 참가업체의 업무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는 참가업체가 부동산을 직접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참가업체에게 외부업체의 임대조건을 동일하게 했을 뿐 아니라 특별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2.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93,161,210원, 농어촌특별세 7,809,500원, 등록세 52,724,750원, 지방교육세 9,805,660원, 합계 163,501,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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