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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4. 7. 결정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117

요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어도 증여계약을 체결한날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고, 증여계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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