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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4. 7. 결정

소유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618

요지

토지와 주택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취득한 부동산과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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