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4. 7. 결정
분양가격 등이 유사한 공O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06
요지
재산세 부과세액은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공O주택의 공시가격 및 직전연도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에 따라 과세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와 비교해 재산세 등이 유사하게 부과되었다고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O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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