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713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리인 변호사 임 ○ ○ ,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실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0. 18. - 1998. 4. 17.)의 국가기술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40일(1995. 11. 27.- 1996. 1. 6.)이나 연말 연시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일에 불과하고, 청구인 근무기간중 추진된 공사는 토목공사(제방축조, 옹벽공사, 지반정지공사, 진입도로 절토 및 성토, 처리장주변 배관공사, 우수BOX작업), 건축공사, 기계 및 전기공사 설계변경업무 등으로 지반을 정지하는 정도의 공사였으므로 청구인이 특별히 감리할 부분도 없었고 청구인이 감리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없다. 나. 청구인은 제방축조공사중 부실 제방축조 부분을 재시공토록 조치하였고, 공정회의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옹벽부분의 보수작업을 지시하여 철저한 시공을 시켰으며, 건축공사중 탈수기동 기초부위의 부실시공 기초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토록 조치하였고, 건물공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지시부를 발송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5. 11. 30. 동년 12. 14. 동년 12. 28. 총 3회에 걸쳐 부산시에서 개최된 공정회의에 참석하여 관리동 건축 준공공정을 조정하였고, 특히 1995. 12. 28. 부산시 녹지국장, 청소사업소장과 동절기 공사대책을 협의하고 공정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5. 12. 1. 동년 동월 6일. 동년 동월 8일. 동년 동월 15일. 동년 동월 22일. 동년 동월 29일. 등 총 6회에 걸쳐 개최된 감리단 주간 공정회의에 공동수급 4개사의 공사책임자를 소집하여 건축공사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작업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토의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구인이 이 건 공사의 공동수급자인 (주)○○종합건설, (주)△△건설, (주)□□건설산업, (주)○○기업이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위반하여 시공하는 것을 청구인이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회사는 1995. 6. 30. 이미 공동수급업체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고, 1995. 7. 4. 발주처에 공동수급업체(□□건설)의 공사불참을 보고를 하였으며, 공동수급업체 공사참여 불이행 보고에 따른 1997. 7. 17.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1995. 7. 18. 즉시 공동수급업체 참여불이행 보고를 하였고, 1995. 11. 20. (주)□□건설로부터 공동도급운영요령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1996. 11. 11. 공동수급업체들에게 공동이행계약을 이행하고 성실시공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라. 이처럼 청구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 8. 부터 1996. 4. 25. 까지 청구인과 같은 책임감리원을 지낸 청구외 조○○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8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업무정지 1월15일의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또한 청구인 소속 회사는 부실감리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미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2중의 처벌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조문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자가 업무수행중 당해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독직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여 이 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6. 6. 24.부터 1996. 7. 13.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리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은, 차수막설치를 위한 지반정지공사, 차수막 설치를 위한 하부 및 상부에 시공하는 부직포(토목섬유)의 접합공사, 침출수 지반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막 설치공사, 차수막 보호를 위한 차수막보호용 토사포설공사, 쓰레기 매립전에 내린 우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비탈면 소단부 등에 설치하는 우수배제용집수정 설치공사, 침출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한 바닥부 침출수배제시설 설치공사, 토사제방(쓰레기 저류구조물)공사, 쓰레기매립공사, 옹벽구조물공사, 침출수처리장 원수조정조 구조물공사, 내부진입도로포장공사 등에 대한 부실감리와 공동이행방식 미이행방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승인, 차수막겹이음용접 불량공사에 대한 부당준공처리, 1996. 4. 20.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누출사고 대책수립미흡 등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재직한 기간(1995. 11. 27.- 1995. 1. 6) 동안 진행된 공사는 지반을 정지하는 정도의 공사였으므로 청구인의 감리 잘못으로 부실공사가 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누출 차단시설인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시설 설치를 위한 지반정지공사를 부실하게 하였음이 감사원 감사 및 청문결과 밝혀졌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공동수급자인 (주)○○종합건설, (주)△△건설, (주)□□건설산업, (주)○○기업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내용대로 공사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자들이 별도의 협정을 맺고 공종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조○○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 감리업무정지 1월15일을 처분하였는데 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 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ㆍ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조○○ 행정처분이 형평성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하단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외에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서,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각종 감리업무지시공문, 작업일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문서, 청문출석요구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는 1994. 12. 10. 이 건 공사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실적 보완을 위하여 (주)○○종합건설, (주)△△건설, (주)□□건설산업, (주)○○기업과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1995. 11. 27.부터 1996. 1. 6.까지 40일간 재직하였다. (다) 청구외 감사원장이 1996. 6. 24.부터 1996. 7. 13.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임자인 청구외 송○○, 청구인의 후임자인 청구외 조○○, 온○○등이 이 건 공사를 부실감리하였다는 이유로 1997. 10. 23. 건설교통부장관에 청구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라) 위 감사원장이 부실감리하였다고 지적한 사항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사유로 삼은 사항은 차수막설치를 위한 지반정지공사에 대한 부실감리와 공동이행방식 미이행방치인 바, 그 세부내용은 첫째, 고밀도폴리에틸렌(HㆍDㆍPㆍE) 차수막 설치를 위한 매립장지반정지공사의 경우 지반에 4센티미터 내지 9센티미터의 요철이 있는데도 면고르기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수막을 설치하여 차수막 파손을 초래하는 등 공사수급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반정지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위 4개 공동수급자들이 시공실적 보완을 위하여 당초 발주자와 맺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과 달리 1995. 5. 6. 별도의 협정을 맺고 침출수처리장 및 제방축조공사등은 (주)○○종합건설이, 우수암거 및 내부진입도로 공사등은 (주)△△건설이, 차수막설치 및 쓰레기매립공사는 (주)○○이 각각 공종별로 공사를 구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고, 이 건 공사 입찰시 시공실적을 제시한 (주)□□건설은 공사에 직접 참여도 하지 아니하고 임시직 1인만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마)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지반정지공사에 전반적인 부실시공이 있었다. (바) 청구인은 1995. 12. 1. 동년 동월 6일. 동년 동월 8일. 동년 동월 15일. 동년 동월 22일. 동년 동월 29일. 등 총 6회에 걸쳐 개최된 감리단 주간 공정회의에 공동수급 4개사의 공사책임자를 소집하여 공정관리와 공사문제점등을 협의하였으나 위 공동수급 4개사들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 미이행을 지적하거나 이에 대한 일정한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 (2)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지반정지공사를 부실감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내부지반공사는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동공사에는 청구인이 감리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행하여진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공동수급사들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 6회에 걸쳐 개최된 감리단 주간 공정회의에 (주)□□건설을 포함한 위 공동수급 4개사의 공사책임자를 소집하여 공정관리와 공사문제점등을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공동이행방식 미이행을 지적하였다거나 시정조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공동이행방식 미이행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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