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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3. 20. 결정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603

요지

유치원은 새학기에 원아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하므로 개원일을 학기초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건축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151,140원, 농어촌특별세 415,080원, 등록세 1,660,430원, 지방교육세 306,320원, 합계 6,532,970원의 부과처분 중 류OO에게 한 취득세 1,311,000원, 농어촌특별세 131,090원, 등록세 524,390원, 지방교육세 96,740원, 합계 2,063,2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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