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3. 20.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O를 과O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627
요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바, 주택이 제3자가 건축한 무허가 건물인 경우엔 주택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므로 재산세를 안분해 과세해야 함에도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액 전부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OOOO17. 청구인 중 오OO에게 한 재산O 580,070원, 도시계획O 193,530원, 공동시설O 810원, 지방교육O 116,010원, 합계 890,42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O 575,910원, 도시계획O 192,140원, 지방교육O 115,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인 중 오OO에게 한 재산O 579,670원, 도시계획O 193,390원, 공동시설O 810원, 지방교육O 115,930원, 합계 889,80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O 575,500원, 도시계획O 192,000원, 지방교육O 115,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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