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10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울산광역시 ○○구 ○○ 1동 1134-7 대리인 변 호 사 김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9. 6. 20. - 2002. 6. 19.)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직중이던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로 실업자가 된 청구인은 친지의 소개로 폐기물사업을 하는 청구외 최△△를 알게 되었고, 1992. 12.경 위 최△△가 청구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먼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위 최△△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나. 1993. 3. 3.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에 입사하여, 위 최△△에게 기술자격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최△△는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분실하였다고 돌려주지 않았다. 다.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청구인으로서는 회사일에 소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술자격증의 재교부를 미루어 오다가 1993. 10. 18. 기술자격증 분실신고를 하고, 재교부받았다. 라. 1999. 2.경 위 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었는데, 그 때에 위 최△△는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마. 위 최△△는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청문시 정직하게 진술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져버리고 기술자격증을 청구인에게 대여받은 듯이 진술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건 처분을 받게 하였다. 바. 위 최△△가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위 최△△는 청구인과 합의를 하자면서 기술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다. 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최△△는 청구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 최△△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분명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간주하여 위 최△△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직업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 왔는데, 이 건 처분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지도 아니한 채 행정청의 내부사무처리준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화조를 운영하는 청구외 최△△는 청구인에게 500만원을 주고 1년간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나. 위 최△△가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위 최△△에게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분명함에도 위 최△△가 임의로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사용한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3. 12. 24.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술자격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1993. 10. 8.부터 1993. 10. 30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는 바, 교육당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이유를 분실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은 기술자격증을 위 최△△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기술자격증을 소지할 수 없었고, 기술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이유를 분실이라고 하여 기술자격증을 재발급받았을 뿐이다. 라. 설사 청구인이 위 최△△가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술자격증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최△△가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방치한 청구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 마. 청구인이 ○○정화조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은 1993. 4. 26.부터 1999. 2. 6.까지이나 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이 1993. 12. 24.까지이므로 청구인이 위 최△△에게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기간은 1993. 4. 26.부터 1993. 12. 24.까지 약 8개월이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3년의 자격정지처분은 한 것은 당연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각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청문서, 의견서, 확인서, 의견진술서(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3. 3.부터 1998. 1. 3.까지 (주)□□종합건설에 근무하였다. (나) 1993. 4. 26. 청구외 최△△는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정화조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위 최△△가 사용한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1988. 10. 26.부터 1993. 12. 24.까지이다. (라) 1993. 3. 18.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설기술교육원에 기술자격증의 분실을 신고하고, 1993. 10. 18.부터 1993. 10. 30.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1993. 11. 2. 기술자격증을 재교부받았다. (마) 1999. 2. 6.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위 최△△는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정화조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정화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바) 1999. 2. 10.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적발한 울산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격정지처분을 요청하였다. (사) 1999. 4.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아) 1999. 4. 15.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 중 청구인은 “1992년 말경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분실한 것으로 추측되며, 분실사실은 (주)□□종합건설에 입사한 후 필요해진 기술자격증을 찾아본 결과 기술자격증이 없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에 입사하기 위한 전형에서는 이전에 미리 복사해 둔 복사본으로 기술자격증을 갈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1999. 4. 15. 청문시 청구인이 미리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는 청구인이 실직중이던 “1992. 11.부터 1993. 3. 3. 사이에 청구외 권△△을 통하여 위 최△△를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1999. 5. 26. 피청구인은 위 최△△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청취를 하였다. (카) 1999. 5. 26. 행해진 참고인 의견진술절차에서 위 최△△는 “청구인으로부터 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정화조라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의 대여료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1999. 6.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화조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1993. 4. 26. - 1999. 2. 6.)중 대여한 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인 1993. 4. 26.부터 1993. 12. 24.까지 7월 28일간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9. 6. 20. - 2002. 6. 19.)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 2. 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격증을 1회 6월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3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월이상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분실한 기술자격증을 청구외 최△△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권△△을 통하여 위 최△△를 알게된 사실, 청구인이 미리 기술자격증 사본을 만들어 두고 (주)□□종합건설에 입사하면서 그 사본을 사용한 사실, 위 최△△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인 1993. 10. 18. 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아닌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기술자격증 분실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은 위 최△△가 사용한 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이 1993. 12. 24임을 알고 위 최△△가 위 기술자격증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한 채 1993. 11. 2. 기술자격증을 재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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