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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9. 3. 20. 결정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593

요지

구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는 바,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제3자가 한 경우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감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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