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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9. 3. 2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2008지0779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4.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226,380원, 농어촌특별세 147,880원, 합계 2,374,26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807,700원, 농어촌특별세 12,070원, 합계 1,92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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