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712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지구 39블럭 ○○2차아파트 210-406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토목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대여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2.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6. 10. 7. - 1998. 10. 6.)의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9. 28.부터 1995. 2. 28.까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청구인의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공해 준 대가로 매월 10만원씩 사례비로 받았고, 1994. 6. 20.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1994. 9. 4.부터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입사하여 1주일에 2-3일 정도 근무하고 매월 65만원씩의 기본급을 수령하고 있는바, 1995. 2월경 경남지방경찰청의 기술자격증 대여자 조사시 기술인 명부를 근거로 국민연금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자로 오인받아 벌금 100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았으나 창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96. 2. 28. 정상참작으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 2년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적발통보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졸업증명서를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매월 10만원씩 사례비를 농협통장에 입금되도록 한 행위가 토목기사 1급 자격 획득후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입사했다고 주장한 기간외에도 계속 되었으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 □□종합건설에 입사했다는 기간은 서울에서 계속 통원치료중인 기간이었으며,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동 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동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주)□□종합건설은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청구인의 토목기사 1급 기술자격수첩을 대여받아 신규건설업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청구인은 건강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가목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하 같다)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수첩을 1회 3월이상 6월미만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나목)와 1회 3월이상 6월미만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이중취업을 한 경우(다목),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행정조치통보 공문, 청문서,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국민연금자격확인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통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본인의 토목과 대학졸업증명서를 경상북도 ○○시 ○○동 862번지 소재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제공하여 설계 업무영위를 위한 기술인력보유요건에 이용하도록 하고 1993. 9. 28.부터 1995. 2. 28.까지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동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협의하여 위 (주)○○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한 사실, 청구인이 1994. 6. 20. 토목기사 1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1994. 9. 5.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위 (주)○○엔지니어링(1993. 10. 29. - 1995. 2. 29.)에, 의료보험은 대구광역시 ○○구○○보험조합(1989. 7. 1. - 1995. 12. 7.)에 각각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토목기사 1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주)□□종합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동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동종전과가 없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위 (주)□□종합건설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국민연금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에, 의료보험은 청구외 대구광역시 ○구○○보험조합에 각각 가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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