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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71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광역시 ○○구 ○○동 ○○파크 202-1004 송달장소 : □□광역시 △△구 △△동 656-4 (주)○○건설 내 피청구인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수질환경기사 1급)을 대여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8. 12. 24. ~ 2001. 12. 23.)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년 3월 (주)○○건설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환경기술인력으로 신고되어 있어 1998년 11월 말경 전남 ○○군에 있는 본사 사무실에서 피청구인의 지도ㆍ점검에 참석하여 약간의 조사를 받은후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 사무실로 더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 나. 위 조사는 오전 10:30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진행되었는데 피청구인측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협박과 회유를 하며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언어폭력을 더 견딜수가 없었고 회사가 문제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피해는 주지 않겠다는 말만 믿고 시키는 대로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써주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던 말과 달리 자격정지 3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청구인은 가정을 가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참담한 심정일 뿐이며 부당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측 공무원이 1998. 11. 19. 청구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된 (주)○○건설의 전남 ○○군에 있는 본사사무실에 점검을 나갔을 때 사전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 총 13인중 청구인을 포함한 3인만이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상근하고 있다는 진술외에 상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동업체의 □□사무실에서 자료확인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함께 □□로 이동하였다. 나. □□로 이동하는 승용차안에서 점검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상근 여부의 확인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 바, 청구인은 자신이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자격증 대여비로는 일체의 돈을 받지 않았고 다만 경력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당일 12:10쯤 □□사무실에 도착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2. 나.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5. (주)○○건설 등 관내 47개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98년도 지도점검을 1998. 11. 11. ~ 1998. 11. 21.의 기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1998. 11. 19. 청구인이 기술인력으로 선임되어 있는 (주)○○건설의 전남 ○○군에 있는 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기술인력 총 13인 중 청구인 등 3인만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위 3인중 청구외 임△△에 대하여는 상근근무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아 같은 날 □□사무실로 이동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청구인은 위 조사를 마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수질환경기사 1급, 등록번호 89201150095A)을 1997. 3. 27.부터 1998. 11. 19.현재까지 무상으로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3년(1998. 12. 24. ~ 2001. 12. 23.)의 국가기술자격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로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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