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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64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구 ○○동 204-3 ○○아파트 206-801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20.부터 2000. 4. 20.까지 ○○건설(주)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0. 11. 1. - 2001. 10. 31.)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2. 1.부터 전문○○시설공사업체인 ○○건설(주)에서 관리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2.말경에 위 ○○건설(주)에 대하여 2000. 3. 31.자로 해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2000. 2. 20.부터 강산○○설비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건설(주)이 청구인을 2000. 6. 31.자로 퇴직처리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인 바,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고의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무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한 직장을 잃게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0. 25.부터 2000. 5. 31.까지 전문○○시설공사업체인 ○○건설(주)의 ○○시설공사업 주기술인력으로 선임ㆍ신고되었음에도 2000. 2. 20.부터 2000. 4. 20.까지 전문○○설비공사업체인 강산○○설비사에 근무하였는 바, 청구인이 강산○○설비사에 근무하던 기간중(2000. 2. 20. - 2000. 4. 20.)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위 ○○건설(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2 별표 7 국가기술자격취소및정지기준과대상종목 제4호가목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공사업등록대장, ○○법위반사실자인서,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행정처분결과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0. 25. 전문○○시설공사업체인 ○○건설(주)의 주기술인력자 ○○설비기사 1급(기계분야), ○○설비기사(전기분야)로 선임신고되어 근무하다가 2000. 5. 31.자로 해임신고되어 같은 해 6. 31.자로 퇴직하였다. (나) 강산○○설비사 사장인 청구외 김○○의 ○○법위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0.부터 2000. 4. 20.까지 강산○○설비사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중 급여 34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건설(주)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월분 급여로 216만2,670원을, 3월분 급여로 267만530원을, 4월분 급여로 232만2,73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건설(주) 대표이사 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3. 31.자로 사직신청을 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 내부사정에 의하여 2000. 6. 31.자로 퇴직처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주)에 주기술인력자로 등록된 상태로 2000. 2. 20.부터 2000. 4. 20.까지 강산○○설비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기간중에 ○○건설(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위 ○○건설(주)에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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