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60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134 ○○아파트 101-610 대리인 변호사 박○○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 제2공구 실시설계용역중 ○○ 및 ○○호텔 입체교차연결로(이하 “이 건 연결로”라 한다)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와 상이하게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2. 27. - 8. 26.)의 국가기술자격(토목구조기술사)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이 설계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는 이 건 연결로의 폭원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폭원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발주처와의 협의 및 자문회의 결과 본선의 좌우측 길어깨의 폭을 축소 조정하고 연결로 전후에 비상 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연결로의 길어깨도 본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결정은 경제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타당한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1988. 8. 1. 토목구조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수많은 공사현장에서 실시설계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이 6개월간 정지된다면 소속사에 막대한 업무차질이 발생할 것이며 국가기술자격 정지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3년간 불이익을 받게 되어 취업하기가 어렵게 되는 등 청구인의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마져 위협받게 된다. 다. 따라서, 위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연결로의 실시설계를 과업지시서에 따른 관련규정[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3001호)과 이에 대한 해설 및 지침의 설계기준]과 상이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문시 이 건 연결로의 실시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관련규정과 다르게 이 건 연결로의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연결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책임기술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39조,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제38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감사원처분요구서, 청문서, 처분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회의자료, 종합보고서, 설계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8. 청구외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 제2공구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책임기술사로서 위 실시설계도를 작성하여 1991. 8. 31. 위 서울특별시에 납품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본부가 1990. 1. 작성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 제2공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도로의 설계기준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및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도에 의하면 이 건 연결로의 폭원은 6미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라)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의 해설 및 지침 제8장 8.4.4.규정에 따르면, 이 건 연결로의 도로 총폭은 5.25미터이상, 곡선부에서는 도로 총폭에다가 곡선반경(○○연결로 : 250미터, 264미터, △△연결로 : 192미터, 140미터)에 따른 확폭량(○○연결로 : 0.25미터, △△호텔연결로 : 0.5미터 )을 더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연결로의 도로 총폭을 5미터로 결정하여 도로 전체를 설계하면서 곡선부인 확폭구간에서의 확폭량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이 건 연결로 곡선부의 폭이 설계기준폭(○○연결로 : 5.5미터, △△연결로 : 5.75미터)보다 각각 0.5미터 내지 0.75미터 부족하게 설계하였다. (마) 청구외 감사원장은 1997. 3. 31 - 4. 22. 기간동안 서울내부순환도로등 주요건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997. 8. 27. 청구인의 부실설계를 지적하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감사원 감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피청구인의 청문시 이 건 연결로 곡선부의 실시설계를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 해설 및 지침과 다르게 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8. 2. 17. 청구인이 관련규정과 다르게 이 건 연결로 곡선부의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연결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책임기술사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 건 도로의 설계기준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지역도로의 세부시설기준인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정의 해설 및 지침’ 제8장 8ㆍ4ㆍ4 인터체인지 설계기준에 의하면, 연결로의 곡선부에서는 도로의 총폭에다가 확폭구간에서의 확폭량을 고려하여 연결로의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연결로 곡선부인 확폭구간에서 확폭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연결로의 실시설계를 한 결과, 연결로가 설계기준폭인 5.75미터보다 각각 0.5미터 내지 0.75미터가 부족한 5미터로 설계되어 연결로의 기능을 저하시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연결로 폭원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폭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발주자와의 협의 및 자문회의의 회의 결과 경제성 및 현실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본선의 좌ㆍ우측 길어깨의 폭을 축소조정하고 연결로 전후에 비상주차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연결로의 길어깨도 본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본설계에는 이 건 연결로의 폭원을 6미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또한 이 건 연결로가 발주자와의 협의 및 자문회의를 거쳐 축소조정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