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9. 3. 1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협의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59
요지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본문및같은법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과세기준일 현재 협의 매수에 따른 손실보상계약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