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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91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54 ○○아파트 707동 602호 대리인 변 호 사 유 ○ ○ 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항 부지조성공사 남ㆍ북측 방조제건설 공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10. 10. 청구인 김○○에 대하여 6월(1997. 10. 18. - 1998. 4. 17)의 국가기술사(토목시공기술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가 발주될 때에는 ○○에서 퇴사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고, 용접공사와 시멘트전용부두 건설의 책임감리원이 아니었다. 나. 토목전문감리원인 청구인으로서는 용접감리를 할 수 없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공항 ○○공사의 감리를 하면서 도로다짐밀도 90%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강관말뚝 이음용접부위에 다수의 기공발생 및 용입부족이 되도록 하였으며, 방사선투과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말뚝을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불량용접이 발견되었는데도 인근부위를 추가검사하지 않고 불합격한 부위만을 보수하도록 하는 부실한 감리를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국기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통보서(건설교통부장관, 1997. 3. 21), 의견진술서(전무이사 박○○, 1997. 9. 26), 확인서(○○사무소장 이○○, 1996. 11. 22),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건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시행중인 ○○공항 북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공사(제3차)에 대하여 1995. 2. 11.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주)○○은 ○○공항 부지조성공사 남북측 방조제건설공사와 ○○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중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월의 감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1993. 9. 17.부터 1994. 11. 30.까지 (주)○○에 근무하면서 ○○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제3차)가 진행될 당시에는 (주)○○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라. ○○공항 부지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수행 참여자 명단 및 감리자 교체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9. 17.부터 1994. 11. 17.까지 ○○공항 부지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공항 북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공사(제3차)에 대해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주)○○이 청구외 (주)○○건설과 이 사건 북측방조제 및 배수갑문시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1995. 2. 11.이고, 이 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가 수행된 것은 그 이후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감리계약을 체결한 (주)○○에서 퇴사한 것은 1994. 11. 30.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서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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