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71 건축시공기술사ㆍ건축기사1급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로 4가 ○○아파트 A동 3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25.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건축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주)○○건축”이라 함)가 1994. 4. 29.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주한 시화임대공장단지 신축공사(이하 “이 공사”라 함)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감리기간 1994. 5. 2. - 절대공기 22월)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중 청구인은 1995. 6. 1.부터 책임감리원으로 교체되어 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감사원에서 1995. 9. 2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장동 기둥 주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부족 시공 등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2. 28.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축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감리로 지적된 공사내용과 이에 대한 보완사항은 (1) 공장동 기둥 주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부족 시공 지적된 기둥은 다른 일반적인 기둥과는 달리 위로 올라갈수록 철근 숫자가 늘어나는 특이한 설계로 되어 있는 것을 기능공 및 감리원이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기둥과 같이 배근시공한 것이고, 기둥철근의 피복두께 부족은 콘크리트 타설시 기둥철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1면에 피복두께가 미달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구조 전문업체인 센구조안전기술연구소 및 (주)□□구조에 의뢰하여 구조안전진단과 구조계산을 한 후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 보의 늑근 상부 부위 배근 부족 시공 안전도의 면에서는 상부 스트럽의 철근이 2 - 3개 건너 시공되어도 구조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은 중복배치로 인하여 위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 재시공이 어렵고 구조적으로는 영향이 적음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비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였고, (3) 원형 램프 보의 상부 연결철근 겹침이음 길이 부족과 하부 연결철근 정착 미실시 당초 원형램프 부분은 본 건물 지하 터파기 공사시 차량출입로로 사용되어 원형램프 부분의 골조공사가 본 건물의 골조공사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겨 시공과정상 조잡시공이 되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원형램프의 철근배근 검사를 받기도 전에 지적된 것이므로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배근검사시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되었을 사항이고, 보 상부 이음길이 부족에 대하여는 철근가스압접으로 이음길이를 확보하고 보 하부 이음길이 부족에 대하여는 기둥 콘크리트를 파취하여 주근에 용접처리함으로써 충분한 응력이 전달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4) 공장동 지하층 이중 슬래브의 바닥과 벽체 방수공사 부적정 액체 방수가 조잡시공된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집수정을 이용하여 양수되도록 하였고, 재시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감액조치하도록 하였으며, (5) 배관공사 용접불량 불량 시공부위를 완전 절단하여 개선 가공후 1밀리미터 - 1.5밀리미터 간격을 유지시킨 후 용접순서에 따라 재시공하고 비파괴검사를 선별 실시하여 재보수하였고, 나. 청구인은 1992. 10. 1.부터 □□동 □□빌딩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중 1995. 6. 1.자로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교체되어 감사원 감사시기까지 불과 3월 21일간 이 공사의 감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공사의 시공기일, 부실시공 해당공사비 액수, 청구인 해당비율 및 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img src="/flDownload.do?flSeq=28579361"></img>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중 청구인이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 된 후에 이루어진 부실시공은 전체 부실지적공사비 총액 3억2,219만2,000원의 2.89퍼센트에 불과하여, 감사원의 지적사항중 약 97퍼센트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도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지적된 부실시공 모두가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다. 또한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삼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규정이어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기준 등에 관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의 법을 적용함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으로서 어느 정도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 동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1995. 8. 4. 대통령령 제14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1항과 동법시행규칙 제34조(1995. 10. 12. 건설교통부령 제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1) 공장동 기둥 주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부족시공 공장동 3층 기둥 C4의 경우 40개의 주철근을 배근하도록 설계되었는데도 14개가 부족한 26개만 배근하는 등 18개의 기둥에서 주철근을 4개 내지 14개를 부족 배근하여 시공(부족철근공사비 543만4,000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 기둥 C3의 경우 기둥철근의 피복두께도 설계두께 4센티미터보다 3.5센티미터가 얇은 0.5센티미터로 잘못 시공함으로써 공장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2) 보의 늑근 상부부위 배근 부족 시공 관리동 및 공장동 철근콘크리트 보(총 2,883개)의 늑근은 4면을 감싸 배근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늑근 계 11만3,117개중 6만7,883개는 보의 하단 및 양 측면만을 감싸고 상부에는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비 1,080만2,000원 상당의 늑근 상부 철근 배근공사가 부족시공되었는바, 늑근은 전단력 보강을 위하여 폐쇄형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2 - 3개 건너 시공되어도 구조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고, 중복배치로 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부족시공된 공사비를 전액 감액조치한 사실을 볼 때 책임감리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고, (3) 원형램프 보의 상부 연결철근 겹침이음 길이 부족과 하부 연결철근 정착 미실시 공장동 건물에 연결되는 옥상 차량 진입로(원형램프)의 철근콘크리트 보는, 보의 주철근이 충분한 정착길이 또는 겹침길이가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원형 램프 보의 상부 연결 철근은 설계된 겹침이음 길이 1,125밀리미터보다 325밀리미터 - 425밀리미터가 부족한 700밀리미터 - 800밀리미터만 겹침이음하여 시공하였는가 하면, 보의 하부 연결 철근은 설계된 정착길이 1,000밀리미터 확보되도록 기둥에 정착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건물 기둥 콘크리트 일부를 쪼아내어 기둥 철근에 조잡하게 용접시공함으로써 장차 연결될 부위에 균열이 발생되거나 원형램프보의 내력저하가 우려되는 등 공사비 118만8,000원 상당의 철근 배근 공사가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감사원 감사후 기둥 콘크리트를 파취하여 주근에 용접처리하여 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수부위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4) 공장동 지하층 이중 슬래브의 바닥과 벽체 방수공사 부적정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시공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고, (5) 배관공사 용접 불량 각종 배관(냉난방, 위생, 소방)의 절단부 용접은 용접면을 U형으로 가공하고 배관사이의 간격을 1밀리미터 내지 3밀리미터 유지시킨 후 순서에 따라 용접시공하여야 함에도, 용접면을 개선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관사이를 붙여 용접함으로써 용접비트가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용접면이 울퉁불퉁하고 내부용입이 불량하는 등 총 792개소중 358개소를 부실하게 용접하여 438만9,000원 상당의 배관 용접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으며, 나. 피청구인은 감사원에서 시화 임대공장단지 신축공사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할 것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96. 1. 29. 청구인 이○○의 의견진술을 듣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중대한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한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 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기술자격수첩의 대여) 또는 제11조(기술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란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2. 7.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 문서(사일 16330 - 234), 1996. 1. 29.자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5. 5. 26.자 (주)○○건축 대표이사 김○○ 명의의 책임감리자 변경신고의 건 문서(진감 95 - 057), 1995. 6. 2.자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책임감리원 교체 승인 문서(개발 840 - 417), 1995. 9. 27.자 및 1995. 10. 6.자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사업개발과장 백○○, 청구인, (주)□□건설 차장 김□□ 연명으로 된 확인서, 1996. 2. 28.자 피청구인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알림 문서(건감 58826 - 148)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래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이었던 청구외 한○○의 건강상 사유(백내장)로 인하여 (주)○○건축이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1995. 6. 1.자로 책임감리원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 이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서 공장동 기둥 주철근 배근 및 피복두께 부족시공, 보의 늑근 상부부위 배근 부족시공, 원형램프 보의 상부 연결철근 겹침이음 길이 부족과 하부 연결 철근 정착 미실시, 공장동 지하층 이중 슬래브의 바닥과 벽체 방수공사 부적정, 배관 용접공사 불량 등의 부실공사가 지적된 사실, 1995. 12. 7. 감사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1996. 2. 28. 피청구인이 공장동 지하층 이중슬래브의 바닥과 벽체 방수공사 부적정을 포함한 위 부실공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1년의 건축시공기술사 및 건축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가 일부 부실시공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것이 1995. 6. 1.이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시공중 공장동 지하층 이중 슬라브의 바닥과 벽체 방수공사의 부적정은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할 것이고, 1995. 7. 5.까지는 청구인이 1992. 10. 1.부터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었던 흥인동 복합빌딩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중복배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관리법과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각각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1년의 건축시공기술사건축기사1급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6월의 건축시공기술사건축기사1급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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