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9. 2. 23.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심2008지0764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8.7.14.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237,160원, 도시계획세 124,710원, 공동시설세 22,030원, 지방교육세 47,430원, 합계 431,330원의 부과처분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18번지 OOO아파트 118동 102호 중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면적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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