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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84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경상남도 ○○시 ○○구 ○○동 39-1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백화점백화점이 시공한 □□백화점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24. 청구인에 대하여 1년(1998. 3. 25 - 1999. 3. 24)의 국가기술자격(건축기사 1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는 없으나, 갑작스런 안면신경 마비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외 작업반장이 도면숙지미숙으로 이 건 공사중 일부를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철근을 배근하였던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7. 7. 4.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을 의법조치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면 즉각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개월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다. 다.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만 하는 청구인에게 심적ㆍ물적부담을 주는 것으로 과중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7. 4.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건 공사중 옥상스라브의 철근배근을 복근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근으로 부실시공하였으니 의법조치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나.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를 전적으로 시인하였다. 다.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은 그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부재시에는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그 임무를 대행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7.제4호라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법시공 현장대리인 보고(○○시장, 1997. 6. 30), 청구인청문서(1998. 3. 20), 국가기술자격정지 처분(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98. 3. 24) 및 청구인이 제출한 미 콘크리트 타설부분 평면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3. 착공하고 1998. 3. 12. 건축물사용승인된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1996. 7. 26. 청구외 이영문의 후임으로 선임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청구외 ○○시장은 1997. 6. 30. “청구인이 사전에 설계변경허가없이 9층(판매시설 985.44㎡)을 증축하면서 옥상스라브의 철근배근을 복근으로 배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근으로 배근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에 대한 의법조치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3. 20. 청문시 이 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음을 시인하고 청문서에 날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3. 24.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를 설계도면과는 달리 철근을 배근하는 등 부실시공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갑작스런 안면신경 마비로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장대리인변경신고로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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