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9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00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동 10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7. 1. 3. - 2000. 1. 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엔지니어링(이하 “피대여업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1993. 6. 15. - 1993. 8. 15. 2월동안 자격증대여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피대여업체의 소재를 몰라 피대여업체에서 무단히 사용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나. 청구인은 1차출석 요구시기인 1996. 10. 30. 피청구인이 발송한공문에 따라 자격수첩을 당일 출석하여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정지의 기산일을 1997. 1. 3.로 함으로써 약 2개월에 해당하는 추가정지처분을 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는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2. 1.부터 현재까지 (주○○중공업에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대여업체에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위하여 대여해 주었고 피대여업체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록기간인 2년 8월동안 사용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행정처분의 효력은 권한있는 기관에서 적법절차를 거친 행정처분사항이 상대방당사자에게 도달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반납시기를 국가기술자격정지시점으로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통지서, 의견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에서 1996. 3. 18. - 1996. 4. 8.실시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증대여여부에 관한 감사결과, 청구인은 1993. 7. 9.부터 적발당시까지 공동냉동기계기술사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자에 대한 처분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10. 30. 청문시에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회수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종합엔지니어링에 국가기술자격증을 2년 8월이상 대여한 사실이 명백하며,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증대여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는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때에 당해 기술자격수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실제정지처분일 보다 약 2개월전에 자격증을 회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사실상 약 2개월의 추가정지처분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기간만큼 자격정지기간을 감해주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2년 10월(1997. 1. 3. - 1999. 11. 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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