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61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518 ○○아파트 102동 1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박○○이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시험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1. 21. - 1998. 7. 20)의 국가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토목분야와 관련이 없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은 국가기술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가 실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이므로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기술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97년도 국가기술검정 기술사 제52회 필기시험 2교시 도중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평소 암기하던 메모지를 꺼내 보다가 시험감독에게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 7의 규정에 의하면, 기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없이 시험부정 또는 타인의 부정방조등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1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자격종목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격을 정지시킨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3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33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5호, 제24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공단 행정처분 통보서, 청문출석통지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 확인서, 메모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한국○○공단이사장은 1997. 9. 18. 국가기술자격검정 토목시공기술자 제52회 필기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시험 2교시 시험도중 소형 Sub-Note를 꺼내어 보다가 시험감독 박○○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외 한국○○공단이사장은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박○○이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시험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8. 1. 21. - 1998. 7. 20)의 국가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검정을 받은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이 법에 의한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 7 대상종목 2. 가.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자가 기취득한 자격종목과 관련없이 시험부정 또는 타인의 부정방조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종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시험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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