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09. 2. 10. 결정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884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OO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조심2008지0884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OO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