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퇴직금 지급관련
퇴직연금복지과-462
요지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 ʼ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 <질의 2>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 3>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ʼ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여타 신분상 관계의 변화(신규임용절차 등)가 없으므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판결 참조)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ʼ15.9.25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라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불가피한 자금수요가 있거나,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 적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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