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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28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동 601-6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토목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 13.- 1997. 7. 12.)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주)○○종합건설의 기술이사인 청구외 안○○가 개인공사를 수주하는데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수첩이 필요하다며 몇일만 사용한다기에 전화로 승낙하였던 바, 이로 인하여 대여료를 받지도 않았고, 국가기술자격이 이중등록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문답변시 창원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월동안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 의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는 바, 따라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7] 4. 라목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조치요청(등록 889-2565)문서, 청원지방검찰청검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수첩대여자명단통보(수사 61110-288)문서,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청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행정처분(서무 58110- 186)문서, 창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벌과금납부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9. 19.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창원지방검찰청이 ○○관리공단에 그 명단을 통보하였고, 1995. 9. 29. ○○관리공단이 그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1996. 1. 13. 창원지방법원이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다) 1996. 1. 17. 청문에서 청구인이 창원검찰청 조사에서는 (주)○○종합건설이사인 청구외 안○○와 친분관계가 있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1996. 1. 28. 피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1996. 2. 16. 청구인이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마) 1997. 1. 13. 피청구인이 대여기간이 경미하고 대여관련업체 과실이 클 뿐만 아니라, 대여료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17. 청문에서 창원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서 다시 대여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한 벌금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에 해당되나 대여기간이 경미하고 대여료도 받은 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6월로 감경처분하였는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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