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16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2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2. 7.부터 1995. 9. 26.까지 경상북도 ○○군 ○○면 ○○리 136의 1 소재 (주)○○건설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14.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6. 5. 14. - 1999. 5. 13.)의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4.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주)□□개발에 입사하여 ○○아파트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동년 9월 초순경 위 (주)□□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급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던 중 위 (주)□□개발의 협력업체였던 위 (주)○○건설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고 위 (주)□□개발의 업무공백으로 정식퇴사 절차를 밟지 못한 채 위 (주)○○건설에 2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하였고, 그러던 중 위 (주)□□개발의 채권단 및 협력업체들이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면서 청구인에게 현장소장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여 동년 12. 3. 다시 위 아파트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한 후 위 (주)○○건설에 퇴사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정식입사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퇴사 절차가 필요없다고 하여 국가기술자격수첩만 회수하였으며, 1995. 6. 말경 위 ○○건설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고 동년 7월 초순경 국가기술자격수첩등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 (주)○○건설에 제출한 뒤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입사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 동년 9월경 위 (주)○○건설에 임의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입건이 되었고, 1996. 2.경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달랐으나 위 이○○이 벌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하고,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까지 받게 될 줄을 생각지도 않았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다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1995. 7. 초순경 위 (주)○○건설에 입사절차를 밟기 위하여 자격수첩을 교부한 것이므로 대여라 할 수 없고, 설령 대여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1995. 7. 초순경부터 청구인이 위 (주)□□개발의 일용직 근무기간을 마친 1995. 8. 30.까지 약 2개월에 불과하므로 그 자격정지기간은 1년이어야 하고, 현재 청구인은 처와 4세ㆍ2세된 두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 1982년 건축기사2급자격을 획득한 후 지금까지 건축부조리와 타협하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여 1994년부터 살고 있는 18평형 임대아파트를 1996년 말이나 1997년 초순경에는 임대기간이 끝나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나 이 건 처분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어 위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할 처지에 놓여지게 되므로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위 (주)○○건설에 교부하게 된 경위,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 점,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한 취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분별하게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자격수첩 대여기간이 6개월미만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근거하여 행하여 졌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별표 7 기준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수첩을 1회 6월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북지방경찰청의 건설업법위반사실통보서, 대구지방법원의 약식명령등본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2. 7.경 위 ○○건설 사무실에서 위 (주)□□개발이 신축하는 ○○아파트 현장소장으로 고용되어 월 14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5. 9. 26.까지 위 (주)○○건설 이○○에게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1996. 2. 26.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의 결정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2. 7.부터 1995. 9. 26.까지 2년6개월간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대여사실을 부인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