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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48 토목시공기술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501 ○○아파트 109동 801호 대리인 변호사 박○○외 1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4. 1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이하 “(주)○○”라 함)이 1993. 10. 15.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고가차도 개량공사(이하 “이 공사”라 함)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3. 10. 15.부터 1994. 6. 7.까지 청구인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감사원에서 1995. 3. 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이 공사의 강교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접공사의 부실시공, 하도급에 대한 확인검토 소홀 및 강교의 야외제작 방치 등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하여 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4. 8. 청구인에 대하여 9월의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용접공사의 부실시공 문제에 관하여, 이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업무 수행 당시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합격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었고, 당초 강상형 50미터구간을 100미터로 연장하여 설계 변경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공사기간이 촉박하고 설치구간이 철도를 횡단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도 난공사였으나 청구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이미 준공검사를 거쳐 발주청으로부터 준공통지까지 받았던 것이며, 감사 후 지적된 결함부위를 전량 보수 완료하여 아무런 흠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나. 청구인이 1993. 10. 15. 감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사인 (주)○○건설(주)○○건설과 (주)□□엔지니어링 사이에 공사 하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하도급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었으며, 다. 강교의 야외제작 방치 문제는 강교제작 규모로 보아 야외제작이 불가피하였고, 바람막이 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시공하게 하였으며, 건조로를 현장에 비치하게 하는 등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라. 청구인이 책임감리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이 공사는 본래 강교제작 전문분야 감리와 강교의 설치를 포함한 토목 전문분야 감리로 나누어 용역을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강교제작 전문 감리원의 배치 및 이에 관한 비용계상도 없이 토목전문감리업체인 (주)○○와 전면책임감리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주)○○와 청구인은 감리용역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에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용접기술사까지 (주)○○의 부담으로 채용하여 도로교표준시방서상의 시험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에 의하여 용접검사 등 시험을 실시하고 검수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감사원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완벽하게 보수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완공 후 시공결과에 전혀 흠이 없는 상태이므로, 마. 따라서, 청구인은 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의 가정생활은 회복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제도로 인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의 원인과 결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그간 청구인의 업무실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공사의 용접시공에 대한 방사선투과시험결과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부재로서 플랜지 맞대기 용접부 120개소중 33개소가 불합격되고 ○○용접부는 용접누락, 용입누락, 언더컷, 돌림용접누락 등 다수의 결함이 발생되었으며, 상하부 플랜지 내측 횡보강재는 1.25미터 내지 2.5미터 간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25개소를 시공 누락하고, 강구조물 내부도장공사는 사전에 용접잔재, 녹, 먼지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시공함으로써 용접부위에 녹이 발생하고 도장두께도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감사원 감사후 지적부위를 전량 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완벽하게 시공된 것보다 보수부위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보수한 만큼의 추가 재원 및 인력의 낭비와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만약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아니하였다면 강교가 그대로 가설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고, 나. 이 공사의 강교시공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낙찰된 공사이므로 수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하수급자의 공장규모, 제작능력, 면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하도급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적법한 하도급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하도급자인 (주)□□엔지니어링이 강교를 제작하도록 하였으며, 다. 강교제작은 건설교통부 제정 도로교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반가설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제반 공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야외에서 제작하여 온도습도풍속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 가목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1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의 기준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0. 30.자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문서(사일 16330-213) 및 1996. 3. 12.자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1993. 10. 15.자 기술용역표준계약서, 1994. 6. 25. (주)○○건설 대표이사 최○○ 명의의 준공계, 1995. 11. 22.자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 회장 장○○ 명의의 연구보고서 제출 문서(한강 제95-243호) 및 1996. 4. 8.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행정처분 문서(건관 58814-230)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가 1993. 10. 15.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도급받아 1993. 10. 15.부터 1994. 6. 7.까지 청구인을 책임감리원으로 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공사를 수급한 (주)○○건설에서 1994. 6. 25. 준공계를 제출한 사실, 감사원 감사당시 이 공사는 이미 준공검사를 거쳐 발주청으로부터 준공통지를 받은 이후이었던 사실, 이 공사의 강교를 야외에서 제작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플랜지 맞대기 용접부중 33개소가 불합격되고 ○○용접부는 용접누락, 용입누락, 언더컷, 돌림용접누락이 있었으며, 상하부플랜지 내측 횡보강재 25개소의 시공누락, 용접부위의 녹 발생, 도장 두께 부족 시공 등의 결함이 발생된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의 지적이후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에 검사 및 보수방법의 연구를 의뢰한 후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보수한 사실,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교표준시방서상의 시험기준보다 상위의 기준으로 시험하고 공인된 비파괴검사회사인 (주)한국검사에 의뢰하여 시험결과를 통지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 1995. 10. 30. 감사원이 청구인에게 의법조치 등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함에 따라 1996.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9월의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공사의 강교제작중 일부 결함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용접시공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적법한 비파괴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방서상의 표본검사규정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교제작업무를 진행시켜 온 데 대하여, 전부검사에 필요한 검사기간이나 이를 위한 예산도 계상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달리 책임을 물을 만한 위반사실이 없다면, 감사원감사에서 전부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부위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이 공사가 부실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법령상으로나 조리상으로 무리가 있고, 설사 이 공사의 강교 제작중에 발생된 결함을 부실시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 철강재설치공사 면허업체의 수가 적고 제작물량은 이용가능한 시설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데다가 이 공사에 필요한 강교의 경우 그 제작규모가 커서 공장실내제작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곳에서 공장제작을 한다고 하여도 총 중량이 40톤 - 55톤이나 되어 국도나 지방도의 교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설치현장까지의 이동운반이 매우 어려워 설치현장에서 가능한한 가까운 지역에서의 야외제작이 불가피하였던 사실, 옥외 용접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용접부위에 대한 예열작업, 건조로 및 바람막이용의 간이천막 설치 등 공장용접과 동등한 작업환경을 조성한 후 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사실, 도로교표준시방서상의 시험기준보다 상위의 기준으로 시험하고 공인된 비파괴시험 회사의 시험결과 합격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통지를 받아 업무를 진행시켜 왔음에도 감사원 감사시에 다시 지적된 사실, 발주청이 부실감리를 이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이미 준공통지까지 하여 공사가 사실상 문제없이 완공되었던 사실과 국내 강교제작설치공사와 이의 감리에 관련된 제도의 현황,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제도와 국내 관련 업계의 현황, 용접공사의 국내기술수준, 비파괴검사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하도급제도 및 그간의 공사관행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용접시공부위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하여 발견한 결함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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