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12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충청북도 ○○시 ○○동 882 ○○빌딩 5층 피청구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지방항공청이 청구외 (주)○○건설에 발주한 ○○공항 민항시설 건설공사에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교 강교제작 설치공사”(이하“이 건 공사”라 한다)를 부실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 6. 청구인에 대하여 2년(1998. 1. 6. - 2000. 1. 5.)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1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건설의 토목과장으로서, 현장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토목기사 1급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이 된 것일 뿐, 이 건 공사의 실제 현장소장은 청구외 이사 문○○이었으며 현장소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ㆍ지시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없었다. 나. 청구인은 토목기사로서 용접에 대하여는 문외한이고 또한 책임감리를 맡은 (주)○○공단이 용접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감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용접상의 하자책임을 물어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2년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교 ○○교의 인장측 4개소가 기공 및 용입부족등으로 불합격 판정되는등 부실시공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이 건 공사를 시공한 이상 부실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며, 특히 ○○교등 강구조물 공사는 부실시공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공사인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표7〕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의견진술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공사는 1994. 8. 1. 시공되어 1995. 8. 30. 준공되었으며, 청구인은 1995. 2. 1.부터 1996. 5. 6.까지 이 건 공사를 포함한 청주공항 민항시설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감사원은 1995. 3. 9.부터 1995. 6. 2.까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자인 (주)○○건설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발주처인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없이 철물 설치공사업체인 (주)○○기공에 하도급하였으며, ○○교 용접작업을 함에 있어서 인장측 4개소가 기공 및 용입부족등으로 불합격 판정되었고, 팔렛용접부도 5개소중 5개소 모두가, 보조부재는 용접부 23개소중 19개소가 용입불량, 기공, 슬래그 함유등으로 불합격 되었으며, 스터드볼트는 5개소 모두가 탈락되는등 부실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5. 10. 3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의법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1998. 1. 6.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소지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현장대리인이 된 것일 뿐 독자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없었고, 책임감리자가 감리를 소홀히 한 데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다른 공사관련자의 책임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이 건 공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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