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0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 ○동 ○○(아) 5402-306 대리인 변호사 박 ○ ○,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25.부터 청구외 ○○군청이 발주한 ○○-△△촌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는 바, 1997. 12. 22. 피청구인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 1997. 12. 29. ~ 1998. 6. 28.)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3. 25. 이 건 공사현장에 처음으로 파견되었으므로 ○○교피씨빔 제작과정이나 인장결과표 작성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이 건 공사중 ○○교 피씨빔 거치공사를 시행하다가 피씨빔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전도사고”라 한다)는 피씨빔 제작 및 거치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조잡 시공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공사의 시공자인 청구외(주)○개발(이하 “○○”라 한다)의 현장기능공이 피씨빔을 가고정하는 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씨빔 접합판과 교각의 교좌장치 상판사이의 받침목을 제거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다. 전도사고는 ○○와 발주자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기간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에 대하여 감리자로서 실질적인 권리ㆍ의무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라. ○○교의 교좌장치는 1996. 8, 3.~ 8. 5.사이에 시공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공사현장에 책임감리원으로 파견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마.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속한 회사는 관급공사 입찰참가시 감점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새로 직장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 ○○교 피씨빔 거치공사를 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피씨빔 전도방지 대책”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에서 동 지침과 다르게 조잡하게 피씨빔을 시공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전도사고를 유발시켰다. 다. 청구인은 전도사고를 ○○의 기능공이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하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반 안전관리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기능공의 안전수칙 위반이라고 하나 이는 감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정지 1년의 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책임감리원으로 부임한 시기등을 ○○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행정처분문서, 청문서, 피씨빔 거치공법 비교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3. 25.부터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4. 12.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1997. 11. 27. 청문에서 청구인은 ○○가 피씨빔 거치공사를 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교량용 피씨빔 전도방지대책과 다르게 철재삼각지지대 대신 각목으로 피씨빔 상단과 교각사이를 경사지게 괴었고, 연접된 빔 상부 전단철근을 강봉 또는 굵은 철선등으로 용접이음하지 아니하고 1개경간당 4개 정도의 각목을 철선으로 결손하였으며, 피씨빔과 교각사이에 견고하게 끼워 넣도록 된 받침목을 교각면과 수평지게 괴어 놓거나 2개의 각재를 겹쳐 끼우는 등 조잡하게 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1997. 12. 22. 피청구인은 부실감리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12. 29.~1998. 6. 28.)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책임감리원은 수시로 시공중인 공사에 대한 현장감리를 실시하여 시공중인 공사가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 피씨빔 거치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교량용 피씨빔 전도방지대책과 다르게 조잡시공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전도사고가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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