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1996. 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3년(1996. 1. 25.-1999. 1. 24.)의 전기공사기사2급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은 이를 1년(1996. 1. 25.-1997. 1. 24.)의 전기공사기사2급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3. 5. 10. 청구외 ○○전기(주)에 자신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대여하여 ○○전기(주)로 하여금 제2종 전기공사업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수받게 한 후 1994. 1. 24.까지 7월 14일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월 50만원씩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996. 1.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년(1996. 1. 25.-1999. 1. 24.)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전기공사기사로서 회사가 수주한 전기공사가 있으면 공사기간중에는 계속 현장으로 출근하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출근할 현장이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다른 공사개시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는 특수한 형태의 근무를 하였을 뿐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청구인의 특수한 근무형태가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과 청구인이 받게 되는 사익의 침해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3년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하여 청구외 ○○전기(주)로 하여금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양수받을 수 있도록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993. 5. 10.부터 1994. 1. 24.까지 ○○전기(주)에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 50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수첩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제2호나목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수첩을 1회 6월이상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자격을 3년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4. 1. 29.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범죄사실조서 및 인천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94형73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수첩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1993. 5. 10. 청구외 ○○전기(주)의 사무실에서 위 ○○전기(주) 대표 김□□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직접 빌려주어 1994. 1. 24.까지 7월 14일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월 50만원씩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빌려 주어 위 ○○전기(주)가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양수 받을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조서에 의하면 위 김□□이 ○○시장에게 제2종 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1993. 4. 하순경이고 청구인이 위 김□□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빌려 준 것은 1993. 5. 10.경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중취업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및 그 가족에게 다른 노동력이나 수입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을 활용한 취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및 청구인의 연령(63세)으로 보아 3년의 자격정지처분은 평생 자격을 회복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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