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59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419-1403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2. 23.부터 1996. 6. 30.까지의 공사기간으로 (주)▲▲건영이 시공하는 충청남도 ○○군 ○○면 ○○리 176-1 지상의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0.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4. 20. - 1996. 10. 19.)의 건축시공기술사ㆍ건축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축공사는 200억원을 넘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건설업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공사인데 (주)▲▲건영은 기술자 자격이 없는 청구외 이○○과 심○○를 실제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는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관할 관청인 충청남도 ○○시청에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1995.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고 안 사실이어서 청구인이 위 회사에 항의하자 사실대로 진술하면 회사가 다치게 된다면서 청구인에게 회사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간청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청문회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 공사기간을 전후하여 1992. 7. 5.부터 1995. 11. 29.까지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특별시 ○○구 ○○로 소재 (주)○○해상보험의 현장시공업무를 담당하였고, 1995. 11. 3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잠시 위 회사의 본부 견적근무를 하다가 같은 해 12. 20.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도 ○○시 3도2동 소재 ○○공제회 ○○호텔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위 건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회사가 청구인을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관할 행정청인 충청남도 ○○시청에 신고한 사실을 1995.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회 출석통보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 건축공사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 1995. 11. 1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실시한 부실 및 안전점검시 위 건축공사의 공사현장 점검기간동안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 점검결과 부실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1995. 11. 24. 부실확인내용이 맞다고 서명하고서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서 위 건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을 인정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자, 부실시공여부를 다투기 위하여 1996. 6. 21. 행정심판청구와 1996. 6. 22.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전부 취하하고, 이제와서 위 건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건축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인 건축시공기술사자격을 가진 기술자의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부도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위의 건축공사의 부실내용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외부기관 등의 감사 내지 점검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위 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이 없었다면 청구인은 계속해서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이 건과 같은 부실공사가 재발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청구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위 신축공사의 내력벽ㆍ기둥ㆍ보등 주요구조부에 0.4 내지 2밀리미터의 균열이 다량으로 발생한 부실시공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관대하고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동법 제1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1조제5항제1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었음)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이상 3년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표 7 기준란 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 및 안전점검 결과, 건설재해연구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명의의 청구인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1994. 1. 3. 4. 6. 8. 9. 10. 12월분, 1995. 3. 5. 6월분 청구인의 급여(상여)명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 1995. 11. 1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실시한 부실 및 안전점검시 계약서ㆍ시방서ㆍ설계도등에 맞지 않게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여 내벽력ㆍ기둥ㆍ보등 주요구조부에 0.4 내지 2밀리미터의 균열이 총 69개소가 발생하는 부실시공이 적발된 사실, 1995. 11. 24. 위 신축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하여 서명한 사실, 1996. 1. 15.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회의 의견진술시에 청구인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1993. 11. 29.부터 1995. 12.까지 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등 총괄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1992. 7. 5.부터 1995. 11. 29.까지 위 (주)○○해상보험 사옥신축의 현장시공업무를 하였다고 청구인의 경력증명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 위의 청구인의 급여(상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부서가 1994. 1. 3. 4월은 ○○지하주차장현장, 1994. 6. 8. 9. 10. 12월, 1995. 3. 5. 6월은 (주)○○해상보험 사옥신축공사현장, 1995. 10.월은 서울특별시 ○○동 재건축현장, 1995. 12.월은 (주)▲▲건영 기술개발부로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청구인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 및 급여(상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두가지 입증자료의 근무지 일부가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관할관청인 충청남도 ○○시청에 신고되었으며, 위 신축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하여 서명하였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있으면서 계약서ㆍ시방서ㆍ설계도등에 따라 적절한 시공이 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축공사의 내벽력ㆍ기둥ㆍ보등 주요구조부에 0.4 내지 2밀리미터 크기의 총 69개소의 균열이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위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부실시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월의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 7 기준란 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2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고의ㆍ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6월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경감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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