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45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구 ○○동 397 ○○마을 1816동 909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부선 송탄-서정리간 갈평건널목 입체교차로시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교좌장치 22개소를 설계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또한 P7교각이 설계계획고 보다 높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4.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1. 18. - 1999. 7. 17.)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2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사원은 이 건 공사구간의 P.C빔 및 강상형보에 설치되는 교좌장치는 교량의 신축거동을 고려하여 설계한 배치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갈평교에 설치된 64개의 교좌장치중 고정단을 설치하여야 할 곳에 가동단을 설치하고 가동단을 설치할 곳에 고정단을 설치하는 등 도합 22개소의 교좌장치를 서로 바꾸어 설치하는 등 금 1,312만7,560원 상당의 공사를 잘못시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 교량은 P.C빔교로서 상부에 설치된 교좌장치는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져 있는 바, 상부는 빔에 정착하도록 되어 있고, 하부는 교각상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시공당시 고정단과 가동단의 교좌장치를 설계배치도와 같이 정확하게 배치하였으며, 다만 일부 P.C빔을 거치할 때 상ㆍ하부의 교좌장치가 일정하지 않아 부득이 고정단의 교좌장치 상부판 고정턱을 조금씩 절단하여 P.C빔을 거치시킨 사실이 있다. 나. 더구나 현시점에서 교좌장치가 바뀐 사실을 P.C빔을 들어올리기전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하자보증기간인 5년이 경과한 연유로 철도청에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 정밀한 사실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 또한 감사원은 교좌장치를 서로 바꾸어 설치한 결과 수평력에 의한 P.C빔의 밀림현상 등으로 8개교각중 2개 교각두부 등에 균열(최대 폭 0.1mm, 연장 10m)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고정단과 가동단의 교환설치 등의 설치잘못으로 인한 균열이라면 P.C빔의 중량 등의 영향으로 시공당시 이미 균열이 발생하였어야 할 것이나 1991. 6. 26. 준공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통상 균열은 베아링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가사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폭 0.3mm 이하의 균열은 시설물기능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 이고 시방서상에도 “폭 0.3mm 이하의 균열은 허용한다”라고 하여 균열의 허용치를 인정하고 있다. 라. 다시 감사원은 P7 교각이 설계계획고 보다 높게 시공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P7 교각이 설계계획고 보다 높게 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현장에 부임한 것은 1990. 8. 6.이고, P7 교각은 198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시공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다. 마. 이 건 공사는 1987. 12. 29. 착공하여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하여 1989년 12월경 준공예정이었지만 용지보상지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중단과 재개 등을 반복하여 시공담당자가 여러차례 바뀌어 감독자체상의 문제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상단 슬라브시공을 하는 등 하자를 보수하여 조치한 사실이 있다. 바. 교좌장치설치부분은 청구인이 직접 시공관리한 부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현장발령을 받았을 때 하부교각설치가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였던 바, 청구인은 당시 마무리 공사를 시공하고 난 후 충분한 검사를 통하여 아무런 하자없음을 검증받고 준공을 필하였던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9. 12. 서울지방철도청 수원보선사무소 소장 전성걸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총 22개소의 교좌장치를 바꾸어 설치하였다고 하였으며, P.C빔을 거치할 때 상ㆍ하부의 교좌장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청구인이 설계도면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공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고, 설계도면에 고정단과 가동단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수평력과 온도변화 등에 따른 P.C빔의 수축ㆍ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가동단이 설치될 곳에 고정단을 설치하고 고정단이 설치될 곳에 고정단의 고정턱을 절단하여 설치함으로써 고정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수평력에 의한 P.C빔의 밀림현상 등으로 8개 교각중 2개 교각 두부 등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P7 교각은 198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시공된 것은 사실이나 P7 교각의 준공처리는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1990. 8. 6. 부임한 후 10개월이후인 1991. 6. 26. 이루어진 것인 바,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P7 교각이 설계계획고 보다 높게 시공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건설기술자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준공처리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공성이 큰 이 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교좌장치의 고정단과 가동단을 바꾸어 설치하는 등 건설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처분인 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7중 기준 4.라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서, 국가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감사원, 1998. 1. 21.), 감사원감사결과 시정조치통보(서울지방철도청, 1998. 2. 19.), 갈평교교좌장치시공현황표,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12. 26. 서울지방철도청과 ○○건설(주)외 1개업체가 이 건 공사에 관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였고, 1991. 6. 26. 이 건 공사는 준공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1990. 8. 6.부터 1991. 6. 30. 까지 약 11개월간 재직하였다. (다) 1997. 9. 2.부터 1997. 9. 12.까지 철도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1998. 1. 21. 감사원은 이 건 공사의 시공관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현장대리인이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라) 감사원이 동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이 건 공사시공의 부적정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공사구간의 P.C빔 및 강상형보(STEEL BOX GIRDER)에 설치되는 교좌장치는 교량의 신축거동을 고려하여 설계한 교좌장치 배치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에도 갈평교 교량(폭 9.0m, 연장 380m)에 설치된 64개의 교좌장치(고정단 20개소, 가동단 44개소)중 고정단을 설치하여야 할 곳에 가동단을 설치한 곳이 16개소, 가동단을 설치하여야 할 곳에 고정단을 설치한 곳이 6개소 등 22개소의 교좌장치를 서로 바꾸어 설치하는 등 1,312만7,560원 상당의 공사를 잘못 시공하였기 때문에 수평력에 의한 P.C빔의 밀림현상 등으로 8개 교각중 2개 교각(P2, P7)두부 등에 균열(최대 폭 0.1mm, 연장 10m)이 발생하는 등 교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2) 교각공사는 종방향 수평력을 받지 않도록 종단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제7번(P7) 교각을 설계계획고(E.L 3.192m) 보다 48.8cm 높은 E.L3.68m로 잘못 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판 슬래브의 종단구배도 설계상의 비율인 7%보다 2%가 더 많은 9%가 되어 가동단으로 시공된 동 교각의 교좌장치에 19.85톤 상당의 수평력이 작용되게 시공하는 등 868만8,528원 상당의 공사를 잘못시공하였기 때문에 교각(P7) 두부상단에 교축방향으로 진행성 종균열(폭 0.1mm, 연장 1.3m)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게 되었다. (마) 1998. 12. 12.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대리인이 답변)은 교각공사는 종방향 수평력을 받지 않도록 종단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함에도 P7 교각을 설계계획고(E.L 3.192m)보다 48.8cm 높은 E.L3.68m로 잘못시공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P7 교각공사는 1989년 8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시공된 것으로 청구인이 현장에 부임(1990. 8. 6.)하기 이전에 시공되었고, 당시 현장에 부임하고 나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상단 슬라브시공을 하는 등 하자를 보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교각의 시공결함을 발주청에 공식보고하여 준공전에 동 교각에 대한 보강이나 재시공을 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바) 피청구인이 1999. 1. 4.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교좌장치 22개소를 설계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였고, P7교각이 설계계획고 보다 높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12. 12.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9. 1. 18. - 1999. 7. 17.)의 국가기술자격(토목기사 2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3년이하의 기간동안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64개의 교좌장치중 22개의 교좌장치를 잘못 설치하여 수평력에 의한 P.C빔의 밀림현상 등으로 8개 교각중 2개 교각(P2, P7)두부 등에 균열(최대 폭 0.1mm, 연장 10m)이 발생하는 등 교량안전을 저해하게 한 사실, 또한 청구인은 현장대리인으로서 부임하기 이전에 시공된 P7 교각이 설계계획고(E.L 3.192m) 보다 48.8cm 높은 E.L3.68m로 잘못 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준공전에 교각의 시공결함을 발주청에 공식보고하여 P7 교각공사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보강이나 재시공을 하는 등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본적이고 명백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서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최소한의 기간인 6개월의 자격정지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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