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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8. 12. 12. 결정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0303

요지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은 법령상 당연한 것으로 관행을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단순 유권해석이 아닌 심사청구에 의해 결정되어 논의의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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